직업 성적 대상화 의상 논란 걸그룹 (여자)아이들이 적십자 표장을 무대의상에 무단 사용해 1000만원 벌금을 낼 뻔했다. 22일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 측이 적십자사에 사과하고 적십자는 (여자)아이들이 고의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걸 인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일단락됐다. (여자)아이들은 19일 방송된 KBS 2TV ‘뮤직뱅크’에서 선보인 ‘클락션(Klaxon)’ 무대에서 적십자 표장이 새겨진 인명구조대 콘셉트 의상을 입었다. 인명 구조대 콘셉트의 의상임에도 짧은 상의와 하의를 착용해 직업을 성적 대상화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5조(적십자 표장 등의 사용금지)를 보면 적십자사, 군 의료기관 또는 적십자사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사업용이나 선전용으로 적십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