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자의 재산은 어디에독거 노인이 늘어나는 가운데, 상속받을 사람이 없어 국고로 들어간 돈이 지난 10년간 121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월 안도걸 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이 제출한 무연고 사망자의 상속 재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홀로 지내다 생을 마감한 노인들이 남긴 임대차보증금이나 예·적금 통장 등의 재산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국고에 귀속된다. 2014년만 해도 국고에 귀속된 무연고 사망자의 상속 재산은 1200만원이었는데 2021년부터는 20억~30억원 수준까지 늘어났다. 어렵게 일군 재산이 사망 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법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는 것이다. ◇ 유언장 없으면 국가 부수입 된다배우자나 자녀 등 법적 상속인이 있다면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법에 따라 상속 절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