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상속재산 제도로 억울한 일 없으려면
흔히들 나이가 들면 자식들 생각해서 현금 보다는 카드로 생활하라는 말들을 한다. 자칫 현금 인출 금액이 많으면 뽑은 현금을 자식에게 상속해준 것으로 추정하는 ‘추정상속재산’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이다.
추정상속재산의 기준을 함께 알아보자. 어떻게 하면 추정상속재산에 걸려 억울하게 상속세를 내지 않을 수 있을까. 삼성생명, NH투자증권 등에서 20년 넘게 재무설계사로 활동해 온 은퇴 설계 전문가 조재영 웰스에듀 부사장이 추정상속재산에 대해서 강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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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2억, 2년에 5억만 기억하자
추정상속재산이란 부모가 사망하기 전 특정 기간 동안 재산 종류별로 현금화한 금액이 1년에 2억원 또는 2년에 5억원(채무 포함)을 넘으면 일단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는 제도다. 두 요건 중 하나에만 해당돼도 상속대상재산에 포함된다.
예를들어 어머니가 사망 6개월 전에 3억 예금을 인출했는데 어디 썼는지 흔적이 없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1년 내 2억원 초과 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상속재산으로 추정한다.
사망 6개월 전 예금 1억5000만원을 인출하고, 사망하기 1년 8개월 전에는 3억원 예금을 인출했는데 사용처를 알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 이 사례는 1년 내 2억원 초과 요건에도, 2년 내 5억원 초과 요건에도 해당되지 않아(예금 총합 4억5000만원 인출) 추정상속재산 이슈에서 벗어날 수 있다.
[조재영 웰스에듀 부사장의 은퇴스쿨, 영상으로 확인] : https://youtu.be/qSd2cnPABW0
여기서 ‘자산종류별’이란 점에 주의해야 한다. 사망 8개월 전 1억8000만원의 부동산을 처분하고, 6개월 전엔 예금 1억6000만원을 인출했다고 해보자. 1년 내 처분된 자산이 총 3억4000만원이어서 2억 초과 요건에 해당될 것 같지만 자산 종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각 기준치를 넘는지 따져야한다. 따라서 이 경우엔 추정상속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추정상속재산에 해당된다고 곧바로 상속세 대상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사용처가 입증되면 과세 대상에서 빼준다. 조재영 부사장은 “나이 들어서 자식들 모르게 현금 인출을 많이 하면 죽고 나서 자식들이 추정상속재산 제도에 걸려 예기치 못한 상속세를 내야할 수도 있다”며 “가급적 카드를 쓰거나 1년에 2억, 2년에 5억 기준을 넘지 않는 선에서 현금 사용을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추정상속재산 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은정 객원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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