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레니얼 경제

얼마 안 되는 재산이라도, 자녀에게 상속과 증여 뭐가 나을까?

더 비비드 2024. 11. 26. 10:19
현명하게 증여하려면 알아야 하는 순서

 

세테크크크는 복잡한 세금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독자 또는 시청자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세무 전문가에게 절세 노하우를 듣는 시간이다. 4화에서는 다솔 세무법인의 엄해림 세무사가 함께했다. 방송기자 출신인 엄 세무사는 주로 증여·상속 절세 상담을 한다.

[상속과 증여, 영상으로 확인] : https://youtu.be/L9PDXYU_lEE

4화에서는 70대 후반의 60억원 자산가 이야기를 다뤘다. 은퇴 후 아내와 임대료, 연금 등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사연자는 상가건물, 집, 주식, 현금 등 60억원가량의 자산을 자녀들에게 현명하게 물려주는 법이 궁금하다며 사연을 보냈다. 집은 아파트로 매매가 15억원이고, 상가건물은 매매가 40억원으로 강남에 있긴 하지만 노후된 5층 건물이라 사연자는 파는 것도 고민하고 있다. 아픈 아내를 돌보고 있어서 건물 판 돈 일부를 병원비에 쓰고 일부만 상속하는 건 어떨지 궁금하다고 했다.

엄해림 세무사가 세테크크크에 출연해 현명하게 자산을 물려주는 법을 설명하고 있다. /세테크크크 캡처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공제항목과 부과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좋은지 단언할 수는 없지만, 사연자 같은 자산가는 단계적으로 증여를 하는 것이 좋다. 단계적 증여란 소유한 자산을 몇 년에 걸쳐 나눠서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을 말한다. 엄 세무사는 “단 상속세를 계산할 때 10년 이내 증여 자산은 합산해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증여 시 10년 이상의 시간을 들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자산가의 나이와 건강상태도 증여·상속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 조건이라는 뜻이다.

사연자는 여러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현명하게 증여하는 순서도 있다. 엄 세무사는 “마찬가지로 개인 상황마다 다르지만, 큰 틀에서 보자면 자식이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현금부터 증여하고 그 다음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상속과 증여, 영상으로 확인] : https://youtu.be/L9PDXYU_lEE


고액 자산가가 아닌데 증여·상속세를 신경 써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엄 세무사는 “중산층일수록 절세전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엄 세무사는 “자산가는 PB센터 등 금융 전문가 도움을 받아 주기적으로 상담 받는 경우가 많지만 중산층은 그렇지 않다”며 “일시적으로 2주택으로 갈아탄다거나, 집 한 채를 증여한다든가 하는 경우 세금폭탄을 맞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했다.

이외에도 증여와 상속의 차이는 무엇인지, 어떤 자산부터 증여를 하는 것이 좋을지, 주식처럼 가격이 수시로 달라지는 자산을 어떻게 증여해야 하는지 등 현명한 자산 증여 방법에 대해선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연주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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