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자의 재산은 어디에
독거 노인이 늘어나는 가운데, 상속받을 사람이 없어 국고로 들어간 돈이 지난 10년간 121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월 안도걸 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이 제출한 무연고 사망자의 상속 재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홀로 지내다 생을 마감한 노인들이 남긴 임대차보증금이나 예·적금 통장 등의 재산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국고에 귀속된다. 2014년만 해도 국고에 귀속된 무연고 사망자의 상속 재산은 1200만원이었는데 2021년부터는 20억~30억원 수준까지 늘어났다. 어렵게 일군 재산이 사망 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법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는 것이다.
◇ 유언장 없으면 국가 부수입 된다
배우자나 자녀 등 법적 상속인이 있다면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법에 따라 상속 절차가 진행된다. 하지만 혈육이 없는 경우엔 구두 약속을 했어도 신세를 진 친구나 자선 단체 등 제3자에게 재산을 넘길 수 없다. 만약 재산을 남겨주고 싶은 사람이나 단체가 있다면, 생전에 유언장을 작성해 의사를 확실히 밝혀야 한다.
유언장 작성은 복잡하지는 않지만 민법에서 정한 형식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하나라도 빠뜨리면 유언장 자체가 무효가 된다. 민법에서 규정한 유언장 조건은 다음과 같다. 우선 유언장은 자필(손글씨)로 작성해야 하고, 날짜, 성명, 주소(동호수, 번지수까지) 등도 모두 적혀야 한다. 또 유언장에 도장 혹은 자필 서명이 있어야 한다.
◇ 독거 노인 대국 일본에서는 유산 기부 활성화
독거 노인이 많은 일본은 법률상 상속할 권리가 있는 형제나 자녀가 없어 국고에 귀속되는 고인의 재산이 매년 사상 최고치를 찍는 중이다. 일본은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3명이 홀로 살고 있는 ‘독거 노인 대국’이다.
일본 최고재판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국고에 귀속된 무연고자 재산은 768억엔(약 6983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3년만 해도 336억엔 수준이었는데 두 배로 불어났다. 국고로 귀속된 무연고자의 상속 재산은 특별히 정해진 용처 없이 세수로 포함돼 국가 재정에 활용된다.
10년 이상 은행에 맡겨 놓고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휴면 예금’도 증가하고 있다. 요양원에 들어가면서 정리하지 않거나 잊어버리고 살다가 예금주가 사망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일본에서는 가족이나 친척이 아닌 비영리 단체 등 사회 공헌 활동에 재산을 기부하는 유산 기부가 확산하는 추세다. 일본 기부백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유산 기부 총액은 400억엔(약 3636억원)에 달했다. 기부금은 지진 피해 지원이나 난치병 연구와 같은 사회 문제 해결에 활용된다.
유산 기부 활성화 배경에는 재산이 사회를 위해 활용됐으면 좋겠다는 가치관의 변화가 한 몫 한다. 평생 독신으로 살아온 한 80대 여성은 “평생 모은 돈이 국가에 귀속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며 개발도상국 교육 지원 단체에 모든 유산을 기부하겠다고 유언장에 명시했다.
/진은혜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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