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신축 아파트 하자 논란
아파트 하자 문제가 연일 제기되는 가운데, 입주를 앞둔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현관문을 열면 엘리베이터 출입구를 가리는 하자가 발생해 논란을 빚고 있다. 일각에서는 하자의 원인으로 부실한 아파트 하자 점검제도를 지목한다.
◇하자 때문에 이사 일정 틀어져 발만 동동
지난 11월 말 입주 예정이었던 대구 남구의 한 아파트는 엘리베이터 하자 때문에 지자체로부터 준공 승인을 받지 못했다. 대형 건설사가 지은 이 아파트는 지난 10월 입주자 사전 점검 때 전체 4동 중 2개 동 1호 라인 90여가구 전체에서 현관문을 열면 현관문이 엘리베이터 입구를 일부 가리는 문제가 발견됐다. 세대와 엘리베이터 간 간격이 너무 가까운 게 원흉이었다.
시공사는 처음에는 현관문이 열리는 방향을 바꾸려고 했지만, 입주 예정자들과 협의해 엘리베이터를 다시 설치하기로 했다. 내년 1월 말까지 엘리베이터 이전 설치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에 시공, 감리를 거치면서 입주 때까지 치명적인 하자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비난이 쏟아진다. 당장 입주가 불가능해진 입주 예정자들은 잔금 마련과 이사 계획이 틀어져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한 입주 예정자는 “당장 전셋집을 빼고 지낼 곳을 알아봐야 해 손해가 크다”며 “엘리베이터를 다시 시공해도 안전에 문제가 생길까 불안하다”고 했다.
◇건설사, 사전점검 일정 담합 의혹
아파트 부실 시공 우려가 커지자 하자 예방 차원에서 시행하는 사전 점검 및 공동주택 품질관리단 제도를 실효성 있게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까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하자 심사 요청은 2799건으로 이미 작년 전체 접수 건수(2914건)에 육박했다.
하자 접수가 급증하는 이유 중 하나로 준공 전 실시하는 사전 점검과 공동주택 품질관리단 제도의 부실이 꼽힌다. 3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는 입주 45일 전까지 입주 예정자를 대상으로 하자 여부가 있는지 확인하는 사전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또 주택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지자체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준공 승인 전 시공 품질을 점검해야 한다.
김희정 의원실이 작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사전 점검을 실시한 단지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전국 29개 단지가 입주 예정자가 동행하지 않을 경우 위임장이 있더라도 대행 업체의 출입을 금지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법령을 개정해 사전 방문이 가능한 주체에 제3자(대행 업체)를 명시하기로 했지만 건설사들이 ‘고객 동행 필수’ 등의 제약을 걸지 못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사들이 사전 점검 일정을 담합한다는 의혹도 있다. 여러 단지가 동시에 사전 점검을 진행하면 입주 예정자들의 대행 업체 이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김희정 의원은 “국토부가 사전 방문일을 균등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건설사가 일방적으로 사전 점검 일정을 바꾸지 못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은혜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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