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물을 습득했을 때 최근 울산 남구 옥동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5000만원, 2500만원이 연이어 발견됐다. 한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오리무중이었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은행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추적한 끝에 15일 80대 남성 A씨를 주인으로 특정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정확한 일자는 모르겠고, 아파트 화단에 놓아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서는 주인에게 현금 전액을 돌려주기로 했다. 돈다발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해당 아파트 경비원이다. 4일 경비원이 5000만원을, 이어 6일 환경미화원이 2500만원을 발견했다. 만약 누군가가 습득물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그냥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 형법 360조 점유이탈물횡령죄를 보면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