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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얘깃거리 드림

택시 안에 떨어져 있던 스마트폰, 무심코 주웠다가 벌어진 일

유실물을 습득했을 때

최근 울산 남구 옥동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5000만원, 2500만원이 연이어 발견됐다. 한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오리무중이었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은행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추적한 끝에 15일 80대 남성 A씨를 주인으로 특정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정확한 일자는 모르겠고, 아파트 화단에 놓아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서는 주인에게 현금 전액을 돌려주기로 했다.

/픽사베이

돈다발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해당 아파트 경비원이다. 4일 경비원이 5000만원을, 이어 6일 환경미화원이 2500만원을 발견했다. 만약 누군가가 습득물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그냥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

형법 360조 점유이탈물횡령죄를 보면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점유이탈물은 누군가 두고 가거나 분실해 우연히 취득하게 된 물건을 말한다. 점유이탈물횡령죄에 의해 설령 선의로 지갑을 주워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돼 경찰 조사 대상이 돼 재판을 받을 수 있다.

/게티

비슷한 사례로 택시에 누군가 두고 내린 스마트폰을 함부로 가져가는 것, 호수를 잘못 보고 다른 집의 택배를 챙기는 것 등도 점유이탈물횡령죄 처벌 대상이다.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돈이나 물품을 발견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나중에 돌려주려고 했다’거나 ‘실수로 잊고 있었다’는 등의 핑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발견한 습득물의 주인을 찾기 어려우면 관리주체(건물의 경비원)에 맡기거나 경찰서에 맡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횡령죄에 해당해 처벌받을 수 있다.

유실물을 습득해 경찰에 신고 후 만약 주인이 나타나게 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 그렇다. 유실물법 4조를 보면 물건을 반환받는 사람은 물건 가액의 5~20%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주인이 나타난 경우 습득자는 5%에서 20% 이하 범위에서 일정 기간 안에 보상금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보상금은 물건이 반환된 다음에 1개월이 지나고 나서는 청구할 수 없다. 만약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분실된 물건은 국가에 귀속된다.

/이소연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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