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갖기 어렵네농막의 대안으로 도입하기로 한 ‘농촌 체류형 쉼터’가 주말농장족과 예비 귀농인들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이 소유한 농지에 컨테이너나 목조로 설치하는 임시 숙소로, 여러 규제가 따랐던 농막과 달리 숙식이 가능하다. 야외 덱(deck)과 주차장 같은 부대시설도 설치할 수 있다. 문제는 정부가 12년 사용 후 철거하도록 규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동차도 12년 넘게 타는데정부는 지난 2월 농막을 대체하는 쉼터 도입 계획을 처음 발표했다. 이때만 해도 기존 농막 이용자와 예비 귀농인 사이에서 큰 기대를 받았다. 그러나 지난 1일 정부가 ‘기본 3년 이후 3년씩 최대 3회 연장 이후엔 철거 및 원상 복구해야 한다’는 방침을 공개하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유명 귀농, 귀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