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갖기 어렵네
농막의 대안으로 도입하기로 한 ‘농촌 체류형 쉼터’가 주말농장족과 예비 귀농인들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이 소유한 농지에 컨테이너나 목조로 설치하는 임시 숙소로, 여러 규제가 따랐던 농막과 달리 숙식이 가능하다. 야외 덱(deck)과 주차장 같은 부대시설도 설치할 수 있다. 문제는 정부가 12년 사용 후 철거하도록 규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동차도 12년 넘게 타는데
정부는 지난 2월 농막을 대체하는 쉼터 도입 계획을 처음 발표했다. 이때만 해도 기존 농막 이용자와 예비 귀농인 사이에서 큰 기대를 받았다. 그러나 지난 1일 정부가 ‘기본 3년 이후 3년씩 최대 3회 연장 이후엔 철거 및 원상 복구해야 한다’는 방침을 공개하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유명 귀농, 귀촌 커뮤니티나 관련 유튜브 채널에 “12년 후 없앨 거면 그냥 농막을 짓겠다”, “내 재산을 왜 정부가 철거시키나”, “자동차도 12년 넘게 타는데 집 지어서 12년만 쓰고 고물상에 넘기라는 소리” 등의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쉼터를 지을 경우 설치 비용만 최소 3000만~5000만원 정도 필요하다. 땅 구입비와 부대 비용은 별도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요즘 20~30년 유지될 정도로 좋은 자재를 쓰는 가건물도 많은데, 무조건 12년 이후 강제적으로 철거하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말했다.
◇정부는 "안전 위한 조치"
정부는 방침을 바꾸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농촌 체류형 쉼터가 정식 주택이 아닌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건축법과 시행령은 ‘임시 숙소 등 가설건축물은 3년 이내의 존치 기간을 두고 필요한 경우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제하고 있다.
정부는 조달청이 정한 컨테이너 주택의 내용연수(자산의 효용이 유지되는 기간)가 8년이라는 점, 대다수 지자체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점검을 준공 15년 후 실시하는 점을 고려해 사용 기한 12년으로 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농촌 체험형 쉼터는 주거 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거주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마구잡이로 지어놓고 관리를 안하는 것 보다 낫다’는 여론도 있었다.
정부는 농촌 체류형 쉼터가 귀농·귀촌의 ‘징검다리’ 역할로 도입한 것이라는 취지도 강조했다. 사용 기간 이후 농촌 생활을 더 이어가고 싶다면 농촌에 집을 마련하는 등 제대로 된 생활 기반을 갖추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농촌 체류형 쉼터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세제 혜택을 받기 때문에, 사용 기한이 없다면 주택·별장용으로 오용될 수 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진은혜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