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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레니얼 경제

"이번엔 계단 깎기, 겁나서 신축 아파트 들어가겠어요?"

대구 아파트 계단 깎아내기 논란

전남 무안에 짓는 아파트 현장에서 5만8000여 건의 하자가 접수돼 논란 끝에 현대엔지니어링이 대국민 사과를 한 가운데, 이번엔 대구에서 부실 시공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구 달서구 본리동의 한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관할 구청에 준공 승인을 내주지 말아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달 말 준공을 앞둔 이 아파트의 시공사가 시공이 끝난 비상계단을 깎아내서다.

대구 달서구 본리동의 한 아파트에서 비상계단을 깎았다는 내용의 온라인 게시글.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계단 층과 층 사이의 유효 높이는 2.1m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 아파트의 일부 계단 층간 높이는 1.94m에 불과하다. 이에 시공사는 최근 기준을 맞추기 위해 계단 하나하나를 16cm가량 깎아낸 것이다.

시공사 측에선 층간높이를 맞추기 위한 정상적인 보수 공사라는 입장이지만, 입주예정자들은 계단 두께가 얇아져 붕괴 사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건축법을 위반해 준공을 받지 못할 것 같으니까 계단 높이를 확보하기 위해 무리한 공사를 한 것 같다"며 "깎아낸 계단에 사람이 몰리면 붕괴 사고가 나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시공사는 "공사 과정에서 층고가 확보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고, 준공 받기 전까지 보수를 끝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국 곳곳에서 신축 아파 하자 논란이 잇따르면서 입주 예정자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3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는 입주 시작 45일 전까지 입주 예정자를 대상으로 사전 점검을 해야 한다. 사전 점검 기간이 있지만 전문가가 아닌 탓에 미처 발견하지 못한 하자가 있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입주 전 사전 점검을 대행하는 업체가 성행하는가 하면, 하자를 확인하는 ‘사전 점검 체크리스트’가 온라인 상에서도 공유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표준점검표'를 내려받을 수도 있다.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표준점검표'의 일부. /국토교통부

현관, 화장실, 침실, 주방 등으로 구역을 나눈 뒤 공간별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을 미리 정리해두면 좋다. 도어록은 잘 작동하는지, 도어스토퍼(말발굽), 센서등은 잘 들어오는지, 신발장 경첩은 제대로 돼있는지 등이 대표적이다.

창문이나 베란다 문은 반드시 여러번 여닫아 보면서, 창틀이 제대로 고정돼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창문은 내부 단열 마감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샤시나 싱크대, 가구 등 틈을 실리콘으로 메우는 '코킹 작업'도 놓치기 쉬운 부분 중 하나다. 실리콘이 뜯겨 있거나 덜 채워져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3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는 입주 시작 45일 전까지 입주 예정자를 대상으로 사전 점검을 해야 한다. /사진=게티

가구 역시 사람이 직접 경첩과 함께 문을 부착하기 때문에 삐뚤게 설치된 경우가 많아 여러번 여닫으면서 확인하는 게 좋다. 전등 스위치 커버, 스프링클러 헤드, 욕조 마개 등 사소하지만 기본적으로 붙어 있어야 할 설비가 제대로 달려 있지 않는 경우도 많다. 하자를 발견했을 땐 사진을 찍어두고, 색이 있는 스티커 등을 붙여두면 알아보기 쉽다.

/이연주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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