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보증 변액 연금
IBK연금보험이 보헙업계 최고 수준인 연 단리 8% 보증 상품을 내놓으며 ‘최저 보증 변액 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변액 연금은 고객이 낸 보험료에서 사업비 등을 차감한 돈으로 주식·채권 등에 투자해 나오는 수익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되는 보험이다. 가령 보험료 100만원을 납부하고 사업비로 10만원을 차감한 90만원을 투자해 10% 수익을 내면 99만원이 연금액이 된다. 그런데 최저 보증 변액 연금은 사업비 차감 없이 ‘손실이 나도 일정 수준 이상 수익률을 보장해 준다’는 것이다. IBK연금보험은 연 8% 수익을 최저 보장했다.
물론 최저 보증 연금의 보증 이율이 높다고 해서 덮어 놓고 좋다고 볼 순 없다. 예·적금 등과 달리 중도 해지 시 손해 등이 크기 때문이다. 미래에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결정 짓는 요인은 지급률이어서, 달콤한 이율에만 현혹되지 말고 가입 전 여러 조건을 잘 따져봐야 한다. 특히 '단리'의 함정에 유의해야 한다.
IBK연금보험이 연 8% 보증 상품을 내놓기 전엔 DGB생명(7% 보증)과 KDB생명(6% 보증)이 높은 이율로 시장을 선점하고 있었다. 최저 보증 적용 기간은 회사마다 다르다. KDB, IBK는 20년이고, DGB는 30년이다. 이때 최저 보증은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단리다.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가 아니어서 실질 수익률은 연 3~4% 수준이다. 보증 기간 이후는 연 단리 5%가 적용된다.
최저 보증 연금은 상품 유지 기간을 비롯해 나이, 성별, 보험료 등에 따라 회사별로 지급률이 달라진다. 가령 연금을 얼마씩 받을 수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인 지급률의 경우, 60세 남성 기준 IBK 연금은 4.1%인데 반해, KDB생명 연금은 4.65%다. 지급률이 높을수록 연금액은 많아진다. IBK가 최저 보증 이율은 높지만 지급률은 낮으니 무조건 유리하다고 볼 수 없다.
가령 30세 남성 A씨가 ‘8% 이율, 지급률 5.11% 연금’’에 가입해 월 100만원씩, 10년간 불입해 65세부터 연금을 받는다면 A씨는 다달이 약 150만원을 연금으로 받는다. 반면 만약 A씨가 ‘6% 이율, 지급률 5.87% 연금’에 가입해 월 100만원씩, 10년간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했을 때 달마다 받는 액수는 약 155만원이다.
최저 보증 연금은 수익률과 관계없이 보험사가 일정 수준의 연금액을 보장한다. 고객은 투자로 쌓은 적립금과 보험사가 제공한 최저보증금액 중 더 많은 금액을 연금으로 받는다. 또 최저 보증은 중도 해지나 인출엔 적용되지 않고, 노후에 반드시 연금으로 수령해야만 챙길 수 있다. 연금으로만 받아야 한다는 조건도 붙는다. 10년 이상 유지하면 월납 금액이 150만원 이하인 선에서 비과세 혜택이 있다.
/이연주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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