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레니얼 경제

"맞는 일이에요? 보증금 못 돌려준 전셋집, LH가 대신 사준다는데"

더 비비드 2024. 7. 23. 09:54
보증금 못 돌려주는 집주인, 정부가 집 사준다

전세 시세가 이전 계약 때보다 떨어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데 어려움을 겪는 등록임대사업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양도할 수 있게 된다.

단 기한은 올해 말까지이고, 전용면적 60㎡ 이하에 취득가액이 수도권 3억원, 비수도권 2억원 이하인 비(非) 아파트 1채에 한한다.

전세 시세가 이전 계약 때보다 떨어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데 어려움을 겪는 등록임대사업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양도할 수 있게 된다. /사진=게티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3가구 이상을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 기간(10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LH나 SH(서울주택도시공사) 같은 지역 주택도시공사에 소형·저가 임대주택 1가구를 팔 수 있게 했다.

원래는 등록임대사업자가 10년 안에 비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집을 팔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 의무 기간을 지키는 대신 취득세 감면과 양도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건강보험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라 올해 안에 LH 등에 주택을 파는 등록임대사업자에게는 과태료를 물리지 않는다.

개정안에 따라 올해 안에 LH 등에 주택을 파는 등록임대사업자에게는 과태료를 물리지 않는다. /사진=게티

임대사업을 하는 집주인이 공공에 팔 수 있는 집은 전용면적 60㎡ 이하이고, 취득 금액이 수도권 3억원(비수도권 2억원) 이하인 소형·저가 주택으로 제한을 뒀다. 매입 가격은 각 공사의 사업 기준에 따른다. 현재 LH는 기존 주택을 사들일 때 노후도 등을 반영한 건물 원가의 90%를 매입 가격으로 정하고 있다. LH나 지역공사 사들인 집은 이후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전망이다.

정부는 올 1월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임차인 보호를 위해 이 같은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계속 내리자 임대사업자가 공공에 집을 팔아 세입자에게 내어줄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라는 취지다.

올 들어서도 보증 사고는 증가세다. /시진=게티

전세 사기가 갈수록 늘면서 피해를 보는 서민이 늘자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올 들어서도 보증 사고는 증가세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3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는 총 6593건, 사고 금액은 1조4354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1분기 전세보증금 사고액(7973억원)보다 80% 급증한 수치다.

월별로 보면 1월 2927억원, 2월 6489억원, 3월 4938억원 규모의 보증 사고가 발생했다. 전세금 반환 요청을 받은 HUG가 올해 1분기 세입자에게 물어준 돈(대위변제액)은 8842억원으로 나타났다. 작년 1분기 대위변제액인 5865억원보다 50.8%(2977억원) 늘었다.

집값 정점기이던 2021년 하반기 이후 하락세가 본격화한 2022년까지 체결한 임대차 계약 만료가 돌아온다. /사진=게티

작년 한 해 동안 HUG의 전세 보증 사고 금액은 4조3000억원에 달해 역대 최고였는데, 지금 추세라면 올해 전세 보증 사고액은 지난해 규모를 뛰어넘을 수도 있다. 집값이 정점이던 2021년 하반기 이후 하락세가 본격화한 2022년 4분기 전까지 체결된 임대차 계약의 만기가 계속해서 돌아오기 때문이다. 집주인이 지금 시세대로라면 이전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이 부족할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수도권 연립·다세대 주택의 평균 전셋값은 1억6868만원으로 2년 전보다 6.8% 내렸다. 3월 수도권 아파트 평균 전셋값(3억7313만원)은 2년 전보다 16.9% 낮다.

/이연주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