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높은 쪽으로 무조건 부양가족 몰라구요?
세테크크크는 복잡한 세금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세무 전문가들에게 절세 노하우를 듣는 시간입니다. 첫 시간에는 유튜브에서 '절세미녀'로 활동 중인 디자인택스의 김희연 대표가 함께했습니다. 공인회계사 겸 세무사인 김 대표는 자영업자나 사업가를 대상으로 세무 상담을 합니다.
첫 사연은 근로자 아내와 사업가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서울에 사는 강모(33)씨는 회사원입니다. 동갑내기 남편인 박모씨는 작년 회사를 그만두고, 목공예품을 제작해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1인 사업을 시작하면서 올해 5월 첫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됐습니다. 처음 해보는 종소세 신고에 부부가 알아서 해보긴 했지만, 놓친 게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부부는 앞으로 있을 연말정산과 종소세 신고에서 절세할 수 있는 항목은 없는지 점검하고자 세무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사연자 강씨가 보내온 본인의 원천징수영수증과 남편 박씨의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보고 김 대표가 세무 상담한 결과, 부부가 부담해야 하는 세액이 300만원 넘게 줄었습니다. 상담 이전에는 남편 소득이 높다는 이유로 모든 지출을 남편 명의 카드로 처리한다거나, 공제 항목 등을 세세히 따지지 않은 실수 때문이었습니다.
한쪽이 사업자인 맞벌이 부부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자가 각각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김 대표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의 경우 근로자만 공제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주 남편이 소득이 높더라도, 해당 항목을 공제받을 수 있는 근로자 아내가 지출하고 연말정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사연자 부부는 전세자금대출 공제를 받지 못해 대출 이자를 연간 1200만원 냈는데요. 전세자금대출은 사업자는 공제받을 수 없지만 근로자는 가능합니다. 김 대표는 “전세자금을 세대주인 남편 명의로 대출했어도, 세대주가 사업자여서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못한다면 근로자인 세대원이 적용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근로자가 받을 때와, 사업자가 받을 때 각각 얼마를 절세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을 하는 게 좋습니다. 부양가족 공제 중에서도 ‘경로우대 공제’는 부모님 나이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면 기본공제 150만원을 해주고, 만 70세 이상이면 100만원 추가해 2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연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남편은 세율이 24%(과표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여서 경로우대 공제액이 60만원(250만원x24%)입니다. 반면 아내는 세율이 15%(과표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여서 공제액이 37만5000원으로 남편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버지 경로우대 공제를 받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연주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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