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레니얼 경제

압구정 재건축에 벌어지는 일

더 비비드 2024. 7. 19. 09:33
압구정 3구역에 무슨 일이

서울 강남 재건축 최대어 ‘압구정 3구역’이 사업 초기 단계인 설계 업체 선정에서부터 잡음이 나고 있다. 앞서 압구정3구역의 설계권을 희림종합건축사무사 컨소시엄(희림)이 따냈는데, 서울시가 “지침 위반으로 무효”라며 재선정을 요구하고 있어서다. 조합원들은 “문제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압구정 3구역 재건축을 둘러싼 이슈를 정리했다.

◇갈등 촉발시킨 ’신속통합기획’ 압구정3구역 용적률

서울 강남구 압구정3구역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안 조감도. /서울시

아파트 재건축에서 설계 업체와 시공사 선정 권한은 조합에 있다. 다만 압구정동처럼 특정 지역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지자체가 용적률을 제한할 수 있다. 이번에 서울시는 자신들이 정한 용적률 규정을 공모 과정에서 설계업체가 위반했다며 문제를 삼은 것이다.

조합과 서울시의 갈등은 설계 업체가 제시한 용적률 문제로 촉발됐다. 서울시는 이미 50층 안팎 초고층 아파트를 짓고 올림픽대로 위 공원을 만들어 이 지역을 한강변 랜드마크로 만든다는 신속통합기획안(신통기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최대 용적률을 적용하면 최고 70층짜리 아파트도 지을 수 있게 됐다는 전망도 나왔다.

압구정3구역 재건축은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용적률 상한선을 300%로 했다. 그런데 조합의 설계 공모에 입찰한 ‘희림’은 용적률 360%를 적용한 설계안을 제안했다. 친환경 건축 등에 공공 기여도에 따른 인센티브를 적용할 경우, 360%까지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압구정3구역 사업 지체되나

압구정3구역아파트주택재건축 개발지구 일. /포털 캡처

서울시는 ‘공모 지침을 어겼다’며 지난 11일 희림을 사기미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전례 없는 사태다. 14일에는 서울시가 거듭 압구정3구역 조합에 “공모 절차를 중단하라”고 요청했지만, 민간 사업이라 서울시 요구에 법적 강제력이 없어 조합은 예정대로 총회를 강행했다. 결국 희림은 서울시 입장을 감안해 용적률을 300%로 낮춘 수정안을 제시했고, 지난 15일 조합 총회에서 최종 선정됐다.

서울시는 “공모 과정에서 지침을 어긴 설계 업체 선정은 무효”라는 입장이다. 서울시가 설계 업체 선정 절차를 중단할 것을 권고한 상황에서 조합이 투표를 강행한 것이어서 향후 인허가 등의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아직 조합의 공식 입장은 없지만, 내부적으로 서울시에 대한 반발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비비드

서울의 대표 부촌인 강남구 압구정 재건축 지구는 전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곳이다. 한강 변을 따라 지어진 15층 높이의 아파트들이 앞으로 최대 70층 높이의 마천루 아파트로 재건축되면서 서초구 반포동을 넘어서는 최고급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압구정 지구는 미성·현대·한양 아파트들이 1∼6구역으로 분리돼 재건축이 되며, 1구역(미성 1·2차)과 6구역(한양 5·7·8차)을 제외한 현대아파트 중심의 2∼5구역이 서울시의 신통기획 구상대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가운데서도 압구정 3구역은 지구 내 대표 사업자다. 서울시와 조합이 접점을 못 찾을 경우, 압구정3구역이 신통기획에서 제외돼 사업 자체가 지연될 수 있다.

/이연주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