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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레니얼 경제

100억 상속 '아버지 유언장', 증권사가 지급 거절...무슨 일?

상속 슬기롭게 하는 법

주식·채권·부동산 투자 전략, 절세, 노후 대비, 상속, 자녀 경제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혼란스러운 2024년 투자 시장에서 자산을 지키고 불려갈 수 있는 묘안을 제시하는 시리즈 '머니머니'.
 
/게티
오늘은 오영표 신영증권 본부장(변호사)에게 ‘신탁을 활용한 창의적 상속·증여’을 의뢰했다. 그는 변호사이자 법학박사로 2004년 대우증권(현 미래에셋증권) 사내 변호사를 시작으로 2015년부터 신영증권에서 가족신탁을 담당하며 3000여 명 고객의 상속·증여, 가업 승계를 조언했다.
 
오영표 신영증권 본부장. /유튜브 캡처
오 본부장은 “돈은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쓰고, 잘 보존하고, 슬기롭게 승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낭비벽 있는 자녀가 상속 재산을 탕진할까 걱정되거나 평화롭고 안정적인 상속·증여를 원한다면 가족신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족신탁은 노후 자금 마련, 자산 및 가업 승계, 상속 분쟁 예방, 증여 재산 보존 등을 목적으로 자산을 가진 위탁자와 금융회사·법률가 등 수탁자가 맺는 계약이다. 위탁자가 명의까지 포함해 재산에 대한 일체 권한을 완전히 수탁자에게 맡기는 ‘재산 관리 도구’다.
 
오 본부장은 사망 전 남기는 ‘유언장’이 공증을 받았더라도 인정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100억원 상당 주식을 물려준다는 아버지 유언장을 들고 증권사를 찾아갔지만, 증권사가 주식 지급을 거절한 경우도 있었다”며 “돌아가신 분이 마지막에 쓴 유언장만 유효한데 이를 입증하려면 상속인 전원 동의까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유언장은 전산으로 조회가 안되는 등 제도적으로 미미한 점이 많아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윤진호 객원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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