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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레니얼 경제

국민연금 한 달 100만원만 넘어도 내야 할 세금이

은퇴스쿨

 

오늘 ‘은퇴스쿨'은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가 ‘연금과 세금’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 봤다. 종합소득세 납부를 고민하는 연금생활자들에게 필요한 내용들이다. 김 상무는 소셜미디어에서 ‘므두셀라’라는 부캐(부캐릭터·원래 모습이 아닌 다른 캐릭터)로 활동하는 국내 최고의 노후 설계 전문가 중 한 명이다.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유튜브 캡쳐

김 상무는 “연금을 받으며 생활하시는 분들 중에 종합소득세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이 많다"며 “연금을 수령한다고 해서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이 어떤 것이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소득세법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을 과세대상소득으로 정하고 있다. 이중에서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떼어 분류과세한다.

연금소득도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기는 하지만 모든 연금소득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과세대상 연금소득이 연간 770만원을 넘지 않으면 납부할 세금은 없고, 1000만원 이면 11만원, 1500만원이면 35만6000원, 2000만원이면 62만6000원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된다. 국민연금이 한 달 100만원만 넘어도 세금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연금의 성격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김 상무는 “과세대상 연금 소득은 크게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소득으로 나뉘는데 공적연금에서 받는 급여에 모두 연금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예컨대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은 과세하지만,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은 과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노령연금 수령액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더비비드

김 상무는 건강보험료와 관련한 독자들의 질문도 다뤘다. ‘곧 퇴직인데 시세 25억원 자가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은퇴 후 건강보험료는 얼마나 내야할까요’란 질문에 김 상무는 “연소득이 336만원 이하면 소득최저보험료 1만9780원이 부과된다”며 “여기에 재산보험료를 더해 납부하면 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시가가 25억원이면 재산세 과세표준은 이보다 훨씬 낮을 것”이라며 “만일 재산세 과표가 15억원이면 30만2680원, 20억원이면 33만7990원을 보험료로 납부하게 된다”고 말했다.

노후 생활비에 대해 김 상무는 “노후 생활비가 얼마나 필요하느냐는 질문에는 정답이 없다”며 “2021년 국민연금이 실시한 노후준비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부부의 적정 생활비는 330만원으로 나타났는데, 3년 전 자료인 만큼 지금과 시차가 발생한다는 점과 어디까지나 평균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편차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은정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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