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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레니얼 경제

혹시 치매에 걸려서, 미운 자식에 재산 뺏길까 걱정돼서 한 일

머니머니

 

“신탁의 장점이요? 설사 치매가 오더라도 내 재산이 나를 위해 쓰이도록 준비해 놓을 수 있습니다.”

/게티이미지

최신 재테크 정보를 소개하는 ‘머니머니′. 오늘은 법무법인 가온의 배정식 패밀리오피스센터 본부장과 함께 최신 상속 트렌드를 알아봤다. 그는 2010년 국내 금융권 최초로 유언대용신탁을 상품화한 바 있다. 유언대용신탁은 맞춤형 상속설계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장년층의 관심을 받고 있는 상품이다.

금융사에 신탁을 맡길 경우 그 대가로 일정 부분 수수료를 내야하고 유언장으로도 상속에 대비할 수 있는데, 왜 별도로 유언대용신탁 서비스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일까. 배 본부장은 자필 유언장과 신탁의 특징을 비교하며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멋지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모아온 재산이 나를 위해서 쓰여지도록 하는 플랜이 필요한데 그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배정식 본부장 /유튜브 캡처

특히 상속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수단으로 신탁이 각광받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0년 1400명에 불과했던 상속세 과세 인원은 지난 2022년 1만5800명으로 무려 11배 넘게 증가했다.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가치가 상승하면서 상속세 납부자도 껑충 뛴 것이다. 이는 자연스레 상속 분쟁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배 본부장은 “금융권을 통해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거나 로펌 등 법률 전문가들을 통해 분쟁을 없앨 방법들을 지혜롭게 찾아가는 사람이 많다”고 했다.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신탁 상품이 다양해지고 있다. 유언대용신탁 외에 수탁자(주로 금융사)에게 49재를 맡기는 셀프 장례 신탁까지 다양한 상품이 나오고 있다. 금융상품, 부동산 투자 개발 신탁이 주를 이뤘던 과거와 확연히 달라진 분위기다.

법무법인 가온의 배정식 본부장(오른쪽)이 조선일보 경제부 김희래 기자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화면 캡쳐

배 본부장이 꼽은 신탁의 가장 큰 장점은 재산이 내 뜻대로 쓰이도록 미리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치매가 오거나 몸이 아프더라도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미국에선 신탁이 상속 집행 시간을 단축하고 분쟁을 막는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그는 “재산을 관리할 수탁자(통상적으로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와 미리 신탁 계약을 맺어 두면 자녀 간 상속 분쟁도 막을 수 있다”며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신탁이 점차 대중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렇다면 신탁은 어느 시점에 맡기는 게 가장 좋을까. 금융 현장에선 70~80대 이상의 고령자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대부분 막연하게 ‘신탁은 나이가 들었을 때 가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배 본부장은 40~50대부터 준비하라고 했다.

/더비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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