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레니얼 경제

17억원 아파트가 8억원 집보다 주택연금이 불리한 이유

더 비비드 2024. 8. 12. 11:06
은퇴스쿨

'지금부터 준비하는 은퇴스쿨(이하 은퇴스쿨)’. 오늘은 조재영 웰스에듀 부사장이 주택연금에 대해 다뤘다. ‘통장에 돈이 쌓이는 초저금리 재테크’란 책을 내기도 한 조 부사장은 삼성생명, NH투자증권 등에서 20년 넘게 재무설계사로 활동해 온 국내 최고의 은퇴설계 전문가다.

/더비비드

주택연금은 내 집에 그대로 거주하면서 부부 평생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어 안정적인 노후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게 해준다. 작년 10월 주택연금 가입 자격이 확대됐다. 이 전까지는 주택 공시가액 9억원까지만 가입 가능했는데, 현재는 공시가액 12억원까지 가능해졌다. 공시가 12억원 주택은 시세로는 17억원 수준이다.

조 부사장은 “부부 중 한명이 돌아가신 후라도 연금 감액 없이 100% 동일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며 “연금수령액이 주택 가액을 초과해도 상속인에게 초과분을 청구하지 않고, 반대로 연금수령액이 주택가액보다 적으면 잔액은 상속인에게 넘어간다”고 말했다.

조재영 웰스에듀 부사장이 은퇴스쿨에서 주택연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유튜브 캡쳐

다만 시세가 12억원이 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유의할 점이 있다. 조 부사장은 “시세 4억원 주택을 맡기면 연금액은 시세 2억원 주택의 2배이고, 시세 8억원 주택 연금액은 시세 4억원의 2배”라며 “하지만 시세 16억원의 주택을 맡겼을 때 연금액은 8억원 주택 연금액의 2배에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작년 10월 주택연금 가입가 범위만 확대됐을 뿐 연금액 상한액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윤진호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