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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레니얼 경제

"동탄 사전청약돼서 입주만 기다렸는데, 글쎄 집을 안짓겠답니다"

잇따른 사전 청약 취소 날벼락

수도권에서 사전청약을 받았던 민간 분양 아파트가 잇따라 사업이 취소되고 있다. 건설 경기 침체로 돈줄이 말라 시행사가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다. 앞으로도 취소 사례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사전 청약 당첨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 C28 블록 리젠시빌란트의 시행사인 리젠시빌주택이 지난달 말 사업을 취소했다. 시행사는 홈페이지에 올린 안내문에서 “부동산 경기 악화와 건설 자재 원가 상승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을 취소한다”며 “사전 공급 계약은 별도 방문 없이 취소된다”고 했다.

동탄에 있는 리젠시빌란트 사업취소 안내문. /리젠시빌주택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8층으로 이뤄진 5동, 119가구 규모로 2022년 10월 108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을 받았다. 2025년 11월 본청약 후 2027년 10월 입주할 계획이었다.

수도권에서 사전 청약이 돌연 취소되는 사례는 이어지고 있다. 국내 중견 건설사인 심우건설은 지난 19일 인천 가정2지구 B2블록에서 추진 중이던 ‘가정 우미린’ 아파트 사업을 포기했다. 이 아파트는 전체 308가구 중 278가구에 대해 2022년 4월 사전청약을 진행했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작년 3월 본청약을 받고, 2025년 11월 입주 예정이었다. 하지만 인허가가 예상보다 지체되는 상황에서 최근 공사비까지 급등하자, 애초 분양가로는 도저히 수익성을 맞추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사전청약은 본청약에 1~2년 앞서 예약을 받는 것이다. 청약 시장 과열을 막고 주택 수요 분산을 위해 2021년 8월 도입됐다. /사진=게티

지난달에는 시행사인 DS네트웍스가 2년 전 경기 파주 운정3지구 3·4블록에서 804가구 사전청약을 받은 사업을 취소했고, 올 초에는 308가구 규모의 인천 가정2지구 우미린 아파트도 본청약을 받지 못하고 사업이 무산됐다.

사전청약은 본청약에 1~2년 앞서 예약을 받는 것이다. 청약 시장 과열을 막고 주택 수요 분산을 위해  2021년 8월 도입됐다. 처음에는 3기 신도시에 지어지는 공공 분양 아파트만 대상으로 했으나, 집값 상승세가 지속하자 민간 분양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2022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꺾이면서 실제 본청약까지 이어진 단지가 많지 않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1년 7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전국 99개 단지에서 약 5만2000가구가 사전청약을 했다. 이 가운데 13개 단지는 본청약이 끝났다. 나머지 86개 단지, 약 4만5000가구는 본청약을 앞두고 있다. 99개 단지 중 예고한 시점에 본청약이 이뤄진 곳은 양주 회천 A24(825가구) 한 곳이다.

지난해 10월 본청약을 받을 예정이었던 인천계양A2·3블록은 감리 업체 선정이 2회 유찰되면서 착공이 늦어져 본청약을 못 받고 있다. /사진=게티

지난해 10월 본청약을 받을 예정이었던 인천계양A2·3블록은 감리 업체 선정이 2회 유찰되면서 착공이 늦어져 본청약을 못 받고 있다. 작년 12월 본청약을 받아야 했던 '남양주진접2' 4개 단지는 땅을 파는 중 문화재가 발견돼 정밀조사를 하느라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

사업이 지연되면서 분양가가 훌쩍 뛰는 것도 문제다.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AB20-2블록 중흥S클래스 에듀파크는 2022년 2월 사전청약 당시 본청약 일정을 그해 9월로 공지했으나 실제로는 올해 1월에 이뤄졌다. 분양가도 전용면적 72㎡ 기준 4억3500만원으로 사전청약 당시 추정 금액(3억9900만원)보다 4000만원가량 올랐다.

사전청약 무용론이 확산하자 정부는 5월 사전청약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사진=게티

당초 2022년 9월에서 올해 1월로 본청약 시기가 지연된 위례 A2-7은 분양가가 전용 55㎡ 기준 최고 약 6억2000만원 수준으로 정해졌다. 2021년 7월 사전청약 당시 제시된 추정 분양가는 5억5576만원이었다.

사전청약 무용론이 확산하자 정부는 5월 사전청약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사전청약제도는 없애기로 했지만 그간 받은 사전청약들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사전청약 취소가 잇따르면서 기존 당첨자들은 내 집 마련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까 걱정하고 있다. 사전청약 사업이 취소돼도 기존 당첨자가 받는 구제 조치는 청약통장이 부활하는 게 전부다.

/이연주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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