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밀레니얼 경제

노후 위해 배당주 열심히 투자해봐야 '이걸'로 다 날아간다던데

배당주 투자의 모든 것

재테크 숟가락은 초보 투자자 눈높이에 맞춰 경제·재테크 기초 지식을 ‘숟가락으로 떠먹여 주듯’ 알기 쉽게 설명하고 실제 투자까지 함께 해보는 시간이다. 진행을 맡은 김나영 양정중학교 교사는 2009년부터 교내 경제 동아리 ‘실험경제반’을 운영하고 있다. 어려운 금융경제 지식을 아이들 눈높이에서 역할극, 사례 등으로 쉽게 풀어서 설명하며 이해를 돕는다.
요즘 여러모로 ‘배당주 투자’가 주목받고 있다. 정부가 배당소득에 세제혜택을 확대하겠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가 첫번째다. 배당을 늘린 기업에 투자한 주주에게 배당소득세를 깎아준다는 것이다. 최근엔 변동성 높은 주식시장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기 위한 방법 중 하나도 배당주 투자를 찾는 주주가 들었다. 마치 부동산 임대 수익처럼, 매달 꼬박꼬박 배당이 들어오도록 ‘배당 현금 흐름’을 만들어 두는 ‘배당생활족’도 늘어나는 추세다.

'배당주 투자' 기초에 대해 설명하는 김나영 양정중 교사. /재테크 숟가락

배당주 투자에 앞서 자주 듣는 단어가 고배당주, 배당성장주다. 김 교사는 “고배당주는 배당을 많이 준다는 것인데 ‘배당성향’으로 판단한다”며 “배당성향은 배당총액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수치로, 회사가 낸 이익에 비해 배당금을 얼마나 주는지 판단하는 지표”라고 했다. 이어 “예를 들어 100만원을 벌었는데 30만원을 배당금으로 줄 때 배당성향이 30%”이라고 설명했다. 통상 배당성향이 20~30%면 배당을 많이 주는 편이라고 본다.

배당성장주에 대해 서 김 교사는 “배당성장주는 꾸준히 배당을 늘려온 기업을 말하는데 연도별 배당흐름이 늘어나는지 파악하면 된다”고 했다. 이어 “미국은 50년 이상 배당을 꾸준히 늘린 기업이 많다”며 “50년 이상 배당을 늘리면 배당킹, 25년 이상이면 배당귀족, 10년 이상이면 배당챔피언”이라고 했다.

김나영 교사는 배당을 많이 주는 국내 주식을 순위별로 알아봤다. 김 교사는 “2023년 12월 기준 우리나라에서 배당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기업은 한국패러랠”이라며 “주가가 277원인데 한 주당 2180원 배당을 줘서 배당수익률이 782%가 나왔다”고 했다. 이어 “이런 경우 현금 배당보다는 주식으로 배당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작년 2023년 12월 기준 배당금을 가장 많이 주는 기업이었던 한국패러렐. /재테크숟가락

배당수익률 상위권에는 종목명에 ‘리츠’라고 붙은 주식이 많다. 김 교사는 “리츠는 부동산 기업에 투자해 임대나 개발에서 나온 이익 일부를 나눠주는 것”이라고 했다. 우리나라 리츠는 주택이나 오피스에 주로 투자하지만 미국 리츠는 물류, 호텔 등 투자 건물 종류가 좀더 다양하다. 김 교사는 “’리얼티인컴’이 대표적”이라며 “27년째 배당을 하는 ‘배당귀족주’”라고 설명했다.

배당 많이 주는 국내주식 순위에 ‘우선주’ 종목도 많다. 김 교사는 “보통주보다 주가가 싼 대신 배당을 좀더 많이 준다”며 “‘우B’의 경우 B가 채권(Bond)을 말하는데, 채권처럼 배당을 약속해서 준다는 뜻”이라고 했다. 우B 다음에 숫자가 붙은 종목도 있는데, 이는 숫자가 클수록 나중에 상장한 경우다.

김나영 양정중학교 교사가 배당주 투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재테크숟가락

배당주 투자 기준은 다른 주식 투자와 크게 다르지 않다. ROE, PER, PBR, 매출, 순이익 등 재무제표를 살펴봐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다만 배당주 투자에선 ‘배당수익률’을 챙겨봐야 한다. 배당수익률은 현재 주가 대비 1주당 배당금의 비율을 말한다. 김 교사는 “배당주를 사서 내가 얼마나 수익을 낼 수 있는지를 점검하려면 배당수익률을 봐야한다”며 “실적 대비 지나치게 높은 배당금을 주거나, 주가가 하락해 배당수익률이 높아진 경우에는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배당성장률’도 중요하다. 지금 당장 배당금이 많지 않아도, 매년 배당을 늘린다면 눈여겨 볼만 하다. 배당성향과 배당연수도 고려해야 한다. 김 교사는 “배당성향은 회사 이익 중 얼마나 주주에게 배당으로 나눠주는지 알아볼 수 있는 지표이고, 배당연수는 얼마나 오래 배당을 늘려왔는지 확인하는 지표로 신뢰할 만한 회사인지를 가늠하는 기준”이라고 했다.

이어 김 교사는 미국 배당주의 배당수익률과 배당성장률 등 확인을 위해 ‘시킹알파’와 ‘더리치’라는 웹사이트를 참고할 것을 추천했다. 앞서 배당을 꾸준히 줬던 미국 리츠 회사 ‘리얼티인컴’을 예시로 배당주 투자 기준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배당주 투자를 할 때 배당소득으로 높아지는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주의해야 한다. 한 해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기 때문이다. 절세 혜택은 사라지고, 보험료가 면제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서도 탈락한다.

김나영 양정중 교사가 배당주 투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재테크숟가락 캡처

이자와 배당금 등을 합한 금융소득은 2000만원까지는 세율 14%(지방세 별도)로 원천징수한다. 2000만원이 넘는 초과분은 종합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이라서 금액이 클수록 내야 하는 세금이 급격히 커진다. 김 교사는 “다만 다른 소득 없이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간 7760만원까지는 추가 세금이 없다”고 했다. 금융소득만 7760만원일 때, 내야 하는 세금을 계산하면 1086만4000원이다. 계산식은 이렇다.

[금융소득만 7760만원일 때, 내야 하는 세금]

=2000만원*14%+5760만원*24%-576만원(누진공제)=280만원+806만4000원=1086만4000원

그런데 이 금액은 7760만원에 14%를 곱한 금액(1086만4000원)과 같다. 이 때문에 추가 세금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이자와 배당금 등을 합한 금융소득은 2000만원까지는 세율 14%(지방세 별도)로 원천징수한다. /재테크숟가락 캡처

다른 소득과 함께 금융소득이 있다면 세금 차이가 벌어진다. 가령 금융소득만 8000만원인 경우 총 부담하는 세금은 약 1258만원이다. 그런데 근로·사업 소득이 5000만원, 금융소득이 3000만원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과세 대상이 된 금융소득은 1000만원이다. 이때 종합소득 과세가 되지 않았다면 140만원(1000만원*14%) 내고 끝났을텐데, 종합소득 과세 대상이 되면서 24% 세율구간에 들어가 240만원을 내게 된다.

/이연주 에디터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