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지방 인구 불균형 해소 방안
수도권에서 집을 한 채만 가진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을 한 채 더 사도 ‘1주택자’로 인정된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 감면 혜택으로 수도권과 지방 인구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생활 인구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 ‘세컨드 홈(second home)’을 취득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세제 혜택을 유지할 것”이라며 “3종 프로젝트를 추진해 인구감소지역을 ‘머무르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례 대상 지역에는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83곳이 선정됐다.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대구 남구·서구, 경기 가평군 등 수도권·광역시에 속한 6곳은 인구감소지역임에도 부동산 투기 우려로 대상에서 빠졌다. 접경 지역인 인천 강화군·옹진군과 경기 연천군, 대구 군위군은 수도권·광역시에 속하지만 세제 특례 대상에 포함됐다.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공시가격 4억원 이하다. 실제 매매가격으로 따지면 6억원 정도다. 정부는 세컨드 홈 대책이 처음 발표된 올해 1월 4일 이후 특례지역에서 사들인 주택부터 세제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세제 특례는 1주택자만 받을 수 있다. 이미 2주택인 사람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기존 보유 주택이 특례 지역에 있는 경우, 같은 지역에 또 한 채를 사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다른 특례 지역에 있는 집을 사야 한다. 세컨드 홈 특례는 생활인구 유입이 있을 때만 인정하기 때문이다.
가령 현재 공시가격 9억원인 집을 갖고 있는 A씨가 특례 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4억원짜리 주택을 샀다고 가정하자. A씨는 여전히 1주택자 대우를 받아 재산세가 135만원으로 유지된다. 세제 혜택이 없었다면 A씨는 2주택자가 돼서 재산세가 229만원으로 올랐을 것이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다주택자는 기본공제를 9억원까지만 받을 수 있지만 1주택자는 12억원까지 적용된다. A씨는 보유 주택 총 13억원(9억원+4억원) 중 12억원을 초과하는 1억원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내면 된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한 6000만원이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이다.
A씨가 만 65세 이상이고 기존 주택을 30년 이상 보유·거주했을 경우, 세액공제가 80%까지 적용돼 종부세를 4만원(농어촌특별세 제외)만 내면 된다. 2주택자라면 원래 75만원을 내야 하지만 1주택자로 간주되면서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기존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도 크게 아낄 수 있다. 집을 9억원에 사서 13억원에 판다고 할 때 ‘2주택자’로 계산하면 8551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1주택자로 인정되면 비과세 한도 12억원과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80%)를 적용받아 세금으로 22만원만 내면 된다.
현행대로라면 A씨는 부동산 세금으로 8931만원을 내야 했는데, 특례를 적용하면 세금을 237만원 아낄 수 있게 된다.
재산세는 지방세법 시행령을 고치면 바로 적용 가능하나, 종부세와 양도세는 조특법 개정 사항이다. 정부는 이달 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오는 6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연주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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