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한 푼이라도 벌려고 일 나갔다가, 세금 폭탄만 맞게 된 사연

2025. 5. 13. 10:11밀레니얼 경제

이 콘텐츠를 이해하기 위한 세 가지 관점
    •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연금을 받아 생활하는 은퇴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 모든 연금 생활자가 종소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연금생활자가 종소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 종소세 신고납부 대상이 됐을 때 한 푼이라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도 알려드립니다. 

연금생활자의 종합소득세와 관련한 주요 궁금증을 '은퇴스쿨'에서 풀어드립니다. 김동엽 미래애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가 Q&A 방식으로 관련 질문에 답했습니다. 김 상무는 소셜미디어에서 ‘므두셀라’라는 부캐(부캐릭터·원래 모습이 아닌 다른 캐릭터)로 활동하는 국내 최고의 노후 설계 전문가 중 한 명입니다.


 


국민연금 외 다른 소득 유무 봐야🔍

모든 연금 수급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적연금 중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나이 들어서 받는 국민연금은 다른 소득 유무에 따라 갈립니다. 국민연금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으면 이것으로 과세는 종결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국민연금공단에 노령연금 개시 신청을 할 때 소득세 과세에 필요한 정보가 담긴 ‘연금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제출하게 되고, 공단은 이를 기초로 세금을 원천징수한 뒤 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이죠.

반대로 국민연금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경써야 합니다. 노후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일을 했다가 세금 부담만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죠. 

개인연금은 재원 따라 갈려👛

그럼 노후 준비용으로 가입한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 등 사적(개인)연금은 어떨까요. 이때에는 사적연금의 재원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적연금 계좌의 적립금은 소득원천에 따라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①퇴직금②세액공제를 받고 저축한 돈③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저축한 돈④이런 돈들을 굴려 얻은 운용수익 등입니다.

연금계좌 적립금은 55세부터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데, 맨 처음 연금을 개시하면 금융회사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저축한 돈부터 내어줍니다. 저축할 때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으니 연금을 받을 때에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 재원이 바닥나면 그 다음으로는 퇴직금을 재원으로 연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 연금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전액 분리과세한다. 즉,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란 뜻이다.

마지막으로 세액공제를 받고 저축한 돈과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한 연금을 수령할 차례다. 금융사는 이때 3.3~5.5% 세율로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연금소득이 연간 1500만원이 넘을 경우, 이 연금소득은 전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하게 된다.

 

소득세 대상될 때 연금 줄이기💸

이럴 때에는 두 가지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다. 첫 번째, 세액공제 받지 않고 저축한 금액이나 퇴직금이 다 빠져나가는 시점에 연금 수령액을 연 1500만원 이하로 줄이는 것이다. 요즘 금융회사들은 개인연금 고객이 종합과세 대상이 되기 전, 미리 관련 사실을 알려주는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노후 생활비 때문에 연금 액수를 줄이기 힘든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때 실효 세율이 16.5%가 넘는다면 국세청에 해당 연금소득을 16.5%의 단일세율로 과세해달라고 요청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하면 세금을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다.

이 밖에 주택연금은 소득세 대상인지, 연금을 중도인출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내야하는지, ‘연금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는 매년 작성해야 하는 것인지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생활하는 은퇴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인지 알아보기 위한 과정. /은퇴스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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