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4. 15. 18:05ㆍ밀레니얼 경제
- 퇴직을 하면 국민연금 납부예외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으니 내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죠.
- 퇴직 후 구직급여를 받으며 일자리를 찾는 중이라면 정부 보조를 받으며 국민연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실업크레딧' 덕분입니다.
- 뒤늦게 국민연금을 납부해 연금 가입기간과 수급액을 늘릴 수 있는 ‘추납’ 제도도 있습니다.
2025년 3월 20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됐습니다.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합니다. 2026년부터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해 2033년 13%에 도달하죠. 명목소득대체율도 2026년 43%로 상향 조정되죠.
이렇듯 국민연금 부담이 늘어나는 가운데, 퇴사나 퇴직 등으로 소득이 끊겼을 때 국민연금을 계속 내야 할 지 말아야 할지 고민입니다. 소득 공백기 국민연금 납부 전략이 있다면 참 좋을텐데요. 정원준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세무사가 그 해답을 제시해드립니다.
소득이 없으니 당분간 안 낼래요 VS 그래도 계속 낼래요🙋♀️
회사를 다닐 땐 회사와 내가 절반씩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담하죠. 이때 나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회사를 그만두고 실업을 하면 '직장가입자' 자격은 박탈됩니다. 주민등록 주소지로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가 발송되는데요. 이 때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선 국민연금 납부예외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으니 내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죠. 실업급여는 수령 중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에선 실업급여를 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임의가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역 가입자로 신고해 일정 금액의 국민연금을 계속 내는 겁니다. 가입기간을 늘려 수급액을 늘릴 수 있죠. 단 임의가입자는 고정 소득이 없기 때문에, 전체 가입자의 소득 중위수 기준으로 책정합니다. 이에 따르면 현재 보험료는 9만원에서 55만5300원 사이에서 납부합니다. 실업했다고 임의가입자로 자동 전환되는 건 아니니 주의해야 합니다.
정부보조 받으며 국민연급 납부하는 '실업 크레딧'💸
퇴직 후 구직급여를 받으며 일자리를 찾는 중이라면 정부 보조를 받으며 국민연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이른바 ‘실업 크레딧’ 제도입니다. 본인 부담분 연금보험료 25%만 납부하면 나머지는 정부가 지원합니다. 생애 최대 12개월까지만 지원하는 등의 조건이 있으니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뒤늦게 보험료 한꺼번에 내는 '추납'💰
과거 군 복무나 실직, 폐업으로 국민연금을 내지 못한 기간이 있었다면 이걸 뒤늦게라도 납부해 연금 가입기간과 수급액을 늘릴 수 있는 ‘추납’ 제도도 재테크 전략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추납 대상 기간은 최대 10년 까지입니다.
추후 납부 보험료는 추납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납하고자 하는 기간의 월수를 곱한 금액을 산정합니다. 예컨대 기준소득월액이 590만원이 넘는 직장인이 군복무 기간에 해당하는 20개월 보험료를 추후 납부한다고 가정해 봅니다. 이 경우 590만원의 9%인 53만1000원의 20개월 치에 해당하는 1062만원을 추납 보험료로 내야 합니다.
전액 일시 납부하거나 월 단위로 최대 60번에 나눠 납부할 수도 있다. 분할 납부하면 정기예금 이자율이 가산됩니다. 이런 ‘추납’은 종합소득이 많은 해에 하게 되면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추납 보험료가 종합소득에서 전액 소득공제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종합소득이 많이 발생한 해에 실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연금 포트폴리오 구성💎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교직원연금 등 공적연금은 수령금액이 많으면 건강보험요율이 올라가 상대적으로 불리합니다.
노후를 위해선 공적연금 뿐만 아니라 연금저축, 비과세 장기저축성보험, 개인연금 등 연금수령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연주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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