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레니얼 경제

무조건 65세 아니다, 국민연금 언제 받는 게 나에게 가장 유리할까?

더 비비드 2025. 4. 8. 08:33
조기연금과 연기연금

국민연금을 정상적인 개시 시점보다 앞당겨 받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다. 국민연금을 조기에 받으면 매월 받는 연금액이 깎이는 데도 신청자가 빠르게 느는 것이다.

국회 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6월 말 기준, 조기 국민연금 수급자는 91만5039명으로 2023년 말(86만7232명) 대비 거의 5만명 가까이 증가했다. 2022년 말(67만3842명)과 비교해도 증가세가 뚜렷하다.
그렇다 보니 은퇴를 앞둔 직장인들 사이에선 국민연금을 언제 받기 시작하는 게 가장 유리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상적인 시기에 받는 것과 앞당겨 받는 조기연금, 늦춰 받는 연기연금 중 무엇이 내게 가장 유리할까. 정원준 한화생명 금융서비스 세무사가 ‘은퇴스쿨’에서 상세히 분석했다.

정원준 한화생명 세무사. /은퇴스쿨 캡처

국민연금은 통상적인 지급 개시 나이보다 1~5년 앞당겨 받거나 늦춰 받을 수 있다. 이른 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진 이들을 위한 선택지로 마련된 것이 조기연금. 당장 연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어서 나중에 받겠다는 게 연기연금이다.

다만 이렇게 연금 시기를 조절하면 연금액이 바뀐다. 조기연금의 경우 앞당겨 받는 1년당 연 6%씩 감액한 액수를 평생 지급한다. 반대로 늦게 받게 되면 1년당 연 7.2%씩 연금액을 증액한 뒤 평생 지급한다.

예컨대 정상적으로 연금을 받으면 월 100만원이 지급되는 A씨가 5년 일찍 연금을 받는다고 하면 월 70만원으로 깎이고, 5년 늦은 시점부터 연금을 받기로 하면 월 136만원씩 평생 받게 되는 식이다.

연금수령시기에 따른 누적 금액 비교. /정원준 세무사 제공


그렇다면 정상연금을 받는 사람이나 연기연금을 받는 사람은 언제 조기수령자의 총 연금액을 추월하게 될까. 정원준 세무사에 따르면 A씨의 정상연금액은 76세에 조기연금액을 앞지르게 되고 연기연금 총액은 80세가 되면 정상연금액을 추월하게 된다. 83세까지 생존할 경우에는 정상연금을 받는 것보다 5년 늦은 연기연금을 받는 게 유리하다. 즉, 오래 살수록 연금을 늦게 받는 게 유리한 셈이다.

다만 정원준 세무사는 “물가상승률에 따라 같은 연금액도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낮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금을 앞당겨 받는 게 낫지만, 수령자마다 중시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으로 무엇이 더 좋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젊은 시절의 100만원보다 노후의 100만원이 훨씬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도 연금을 늦게 받고 대신 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것을 선호할 수 있다.

대체로 수명이 길수록 연금은 늦게 받기 시작하는 게 유리하다. /정원준 세무사 제공

한편 연기연금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경우도 있다. 연금개시 시기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부동산 임대 포함)이 많아 연금이 감액되고 종합과세 리스크가 있는 사람은 차라리 연기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정 세무사는 “기준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월 309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이 깎인다. 그러므로 이럴 때엔 연금을 5년 연기해 나중에 평생 많이 타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정상연금과 조기연금, 연기연금이 유리한 사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은정 객원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