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증여세 걱정 없는 우리 아이 집 마련
세테크크크는 복잡한 세금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시청자를 위해 세무 전문가들에게 절세 노하우를 듣는 시간이다. 김예나 삼성증권 텍스(Tax)센터 센터장이 함께했다. 김 센터장은 세무학 박사로 공인회계사 겸 세무사다. 삼정KPMG회계법인 출신으로, 지금은 택스센터를 총괄하고 있다.
지난 시간에 이어 ‘내 자녀 결혼자금 마련하는 법’을 주제로 이야기 나눴다. 1부에서 김 센터장은 세법개정안을 살펴보고 ‘혼인·출산증여재산공제’와 함께 적절한 증여 시기에 관해 설명했다. 2부에선 결혼자금을 부모에서 빌리는 경우를 알아봤다. 김 센터장은 “특수관계인 부모와 자녀 간 차용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한다”며 “부모에게 정말 돈을 빌리는 것이라면 증빙을 잘 갖춰둬야 한다”고 했다. 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빌리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원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를 국세청에선 꼼꼼히 따져본다는 것이다.
단 세법만 잘 따르면 ‘특수관계인 간 자금 대여’를 통해 부모에게 무이자로 자금을 빌릴 수 있다. 김 센터장은 “세법에선 특수관계자 간 대출 이자율을 4.6%로 명시한다”며 “빌린 돈의 4.6%에 해당하는 금액과 실제 주고받은 이자의 차액이 한해 1000만원 이상이면 증여로 판단한다”고 했다.
이 말인즉슨 연간 이자가 1000만원 이하라면,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뜻이다. 김 센터장은 “1000만원을 4.6%로 나눠 역산하면 약 2억1700만원”이라며 “차입금액 2억1700만원까지는 4.6% 법정이자율로 계산했을 때 한해 이자가 10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무이자 대출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원금은 다달이 갚았다는 것을 증빙해야 좋다. 김 센터장은 “통장 비고란 등에 ‘원금 1회차 상환분’이라는 식으로 적어서 부모님에게 원금을 상환했다는 증거를 남기라”고 조언했다.
혼인·출산 증여공제로 1억원, 자녀재산공제 5000만원에 더해 특수관계자 간 무이자가 허용되는 대출 금액(2억1000만원)을 포함하면 자녀 부부가 각각 3억6000만원씩, 총 7억2000만원의 결혼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셈이다.
부모 소유 집을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양도해 신혼집을 마련해줄 수도 있다. 김 센터장은 “워낙 경우의 수가 많지만, 부모가 1세대 1주택자이거나 일시적 2주택자라면 자녀에게 저가양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이 경우 자녀가 부모에게 실제 주택 매입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김 센터장은 “부모가 다주택자라서 양도세 부담이 클 것 같다면 자녀에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연주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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