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갈리는 보유세 희비
정부가 올해 과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다. 아파트 가격 회복세가 지역별로 양극화되면서 공시가격 편차도 두드러졌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전국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1523만가구의 공시가격(1월1일 기준)을 발표했다. 전국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1.52% 올랐다. 이는 2005년 공동주택 공시 제도 도입 이래 여섯째로 낮은 수준이다. 올해 공시가격에는 작년과 동일한 현실화율인 69%를 유지했다. 시세가 10억원인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6억9000만원이 되는 것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17개 광역 시도 가운데 세종이 6.45%로 가장 많이 올랐고, 서울(3.25%), 대전(2.62%), 경기(2.22%), 인천(1.93%)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해에도 집값 약세가 지속된 대구(-4.15%), 광주(-3.17%), 부산(-2.89%), 전북(-2.64%), 전남(-2.27%) 등 10개 시도는 전년보다 하락했다.
서울에서도 구별로 상승·하락 방향에 차이가 있었다. 송파구의 상승 폭이 10.09%로 가장 컸고, 양천구(7.19%), 영등포구(5.09%), 동대문구(4.52%), 강동구(4.49%) 등이 뒤를 이었다. 구로구(-1.91%)와 중랑구(-1.61%), 도봉구(-1.37%), 강북구(-1.15%), 노원구(-0.93%) 등 7개 자치구는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하락했다.
올해 강북권 주택 소유자들의 보유세는 작년과 거의 비슷할 전망이다. 세무 전문가인 우병탁 신한은행 부지점장의 모의 계산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의 경우, 공시가격이 작년 10억9400만원에서 올해 11억6400만원으로 5000만원 올랐다. 이에 따라 보유세는 243만원에서 254만원으로 11만원가량(4.5%) 증가했다.
이에 반해 서울 강남권에선 공시가격과 보유세가 20~30% 오르는 곳도 있다. 하지만 공시가격이 폭등했던 2022년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의 공시가격은 작년 15억1700만원에서 올해 19억7200만원으로 29.99% 올랐다. 올해 예상 보유세는 581만원으로 작년보다 32.3% 오를 것으로 분석됐다. 강남권 주요 단지 중 가장 큰 오름폭이지만, 공시가격이 폭등했던 2022년(915만원)보다 234만원 낮다. 은마아파트 전용 84㎥ 역시 보유세가 작년 441만원에서 올해 523만원으로 늘었지만, 2022년(637만원)보다는 적다.
정부는 이날 국민들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정부 때 도입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중장기 계획)’을 폐기하기로 했다. 대신 현 수준 현실화율(시세의 69%)을 유지할 방침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된다. 정부는 내달 8일까지 소유자의 이의 제기를 접수한 후 최종 공시가격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연주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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