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무이자 혜택? 꼼꼼히 따져보세요
최근 분양시장 침체로 중도금 무이자 등 금융 혜택을 내거는 건설사가 늘고 있다. 중도금 무이자 대출이란, 중도금 대출로 발생한 이자를 청약 당첨자 대신 시행사나 시공사가 부담하는 걸 말한다.
일반적으로 분양에 당첨되면 대략 분양가의 10%를 계약금으로 낸다. 그다음 내야 하는 돈이 중도금이다. 중도금은 대부분 분양가의 60%로 책정돼 보통 6회에 걸쳐 낸다. 그다음 잔금은 분양 시점에 납입한다. 청약 당첨자 입장에서는 가장 비중이 큰 중도금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중도금 대출은, 대개 건설사가 주선하는 금융회사를 통한 경우가 많다. 건설사는 초기 분양 계약률이 높이고자 ‘중도금 이자 감면’ 혜택을 내세우곤 한다.
과거 지방을 중심으로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엔 수도권에서 미분양 사태가 이어지면서 건설사들이 각종 금융혜택을 내놓는 것이다. 미분양 물량을 떠안으면 재무구조 악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수요자 입장에선 부담을 덜 수 있어 좋지만, 건설사 말만 믿고 덜컥 계약해선 안 된다. 요즘처럼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선, 건설사가 이자를 대신 갚아주겠다는 말을 지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분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건설사는 청약 당첨자를 대신에 금융회사에 내야 하는 중도금 이자를 부담할 능력이 안 된다.
예를 들어 분양가 5억원, 중도금 3억원, 금리 5%로 가정하면 건설사는 가구별로 1500만원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분양 물량이 1000가구라고 치면, 건설사가 부담해야 하는 중도금 이자만 150억원에 이른다.
중도금 대출 무이자를 강조한다는 건 본래 상품성이 떨어지거나 입지가 좋지 않다는 뜻일 수도 있다. 추후 상대적으로 높은 분양가가 책정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중도금 무이자 대출을 내 건 건설사 자금 체력은 어떤지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
건설사가 부담하지 못한 이자는 청약 당첨자가 감당해야 한다. 실제 최근 광주·전남 중견건설사인 한국건설이 광주에서 짓고 있는 아파트 분양자들은 ‘중도금 대출 이자 독촉’ 안내 문자를 받았다. 한국건설이 내야 할 중도금 이자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수분양자가 직접 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부동산 장기 침체와 PF 부실로 당분간 건설업계 어려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매수 심리는 꽁꽁 얼어붙었다. 1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2.9다. 전주(83.7) 대비 0.08p(포인트) 상승하긴 했지만 여전히 팔려는 사람이 더 많다.
매매수급지수가 기준선(100)보다 낮으면 시장에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국(87.4), 수도권(86.6), 지방(88.2) 역시 기준선을 밑돌고 있다.
분양 시장 분위기 역시 냉랭하다. 고분양가 논란으로 미분양 물량이 급증하면서 적체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2월 주택 통계를 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2489가구로 전월(5만7925가구)보다 7.9%(4564가구) 증가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작년 초 7만5000여 가구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를 보였으나, 지난달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전국 미분양 증가 물량(4564가구)의 3분의 2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수도권 미분양이 1만31가구로 전월(6998가구)보다 43.3%(3033가구) 급증한 것이다. 인천은 3270가구로 전월(1298가구)의 2.5배로 크게 늘었다. 경기 지역도 5803가구로 전월(4823가구)보다 20.3% 올랐다. 서울 미분양은 81가구(9.2%) 늘어난 958가구로 집계됐다.
/이연주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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