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달라지는 금융정책
매년 해가 넘어가면 바뀌는 금융 제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기에 실천하는 것이 재테크의 기본입니다. 올해 달라진 금융 제도 가운데 재테크에 도움되는 정책들을 추려봤습니다.
◇신혼부부 3억원 증여 세금 면제
먼저 올해 자녀가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증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때는 10년간 5000만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만 신혼부부에게는 예외가 되기 때문입니다. 올해부터는 결혼하는 자녀에게 1억원의 비과세 증여 한도가 추가됩니다. 기존 5000만원에 추가 한도 1억원을 합치면 총 1억5000만원 증여 재산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부부가 양가 부모에게서 총 3억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즉 4년간 이러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결혼 여부와 상관 없이 아이를 낳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양가에서 물려받은 재산 총 3억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됩니다.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은 사람도 증여세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결혼·출산을 모두 하더라도 양가 합쳐 최대 3억원까지만 증여세가 공제됩니다. 결혼 때 부부가 총 3억원을 양가에서 받으면 이에 대해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고 또 양가로부터 3억원을 지원받으면 이때는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소상공인 이자 환급, 전기료 지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는 새로 생기거나 확대되는 지원 제도 세 가지를 알아두면 좋습니다. 먼저 ‘이자 경감제’가 시행됩니다. 증권·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연 5% 초과 7% 미만 금리로 대출받은 소상공인은 이미 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 요금 특별 지원 사업도 2520억원 규모로 새롭게 마련됩니다. 에너지 요금 인상에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에 전기 요금을 1인당 최대 20만원까지 감면합니다. 이자 경감제나 전기 요금 지원 사업의 구체적 운영 방안은 추후 발표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예산은 올해 100억원 증액됐습니다. 지원 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입니다. 이들이 납입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환급할 예정입니다. 지원 비율도 기존 20~50%에서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만약 총 급여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월 보수액이 182만원이고 기준 등급이 1등급이라 지원 비율이 80%라면, 월 보험료 4만950원 중 3만2760원가 지원됩니다.
◇청년 내집 마련 지원
올해 5월부터 대중 교통비 환급 제도인 ‘K-패스’가 도입됩니다. 기존 알뜰교통카드가 이동 거리에 비례해 교통비를 지원한다면, K-패스는 이용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적립률도 높아져 교통비 절감 효과가 크죠.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용 금액의 20%를 환급해줍니다. 청년은 30%, 저소득층은 53%로 할인율이 커집니다.
올해 성년이 되는 2005년생(19세)이라면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꼭 만들어두기 바랍니다. 공연·전시 등 순수 예술 작품을 볼 때 쓸 수 있는 패스인데, 1인당 최대 15만원이 지원된다. 갓 성년이 된 젊은 세대의 문화 콘텐츠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리자는 취지라 19세 청년에 한해서만 지원됩니다. 16만여명이 대상입니다.
오는 2월에는 19~34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됩니다. 기존 청년 전용 청약통장보다 가입 요건이 기존 ‘연 소득 36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이자율(최대 연 4.3%→4.5%)과 납입 한도(월 50만원→100만원)도 높아집니다. 이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저 2.2%의 저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 자금을 지원합니다.
/유소연 객원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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