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시가 현실화율 동결
정부가 내년도 아파트 공시가격을 올해와 같이 시세 대비 69%로 동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집값이 크게 상승한 경우가 아니라면, 주택 소유자의 내년도 보유세 부담은 올해와 비슷할 전망이다. 올해 들어 시세 변동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적용해 보유세를 산출해보면, 성동구 왕십리에 있는 ‘텐즈힐’ 전용면적 84㎡를 소유한 1주택자 보유세는 올해 209만원에서 내년 215만원으로 6만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고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올해 수준인 시세의 69%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단독주택은 53.6%로, 토지는 65.5%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1월, 공동주택은 내년 4월 확정 발표한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뿐 아니라 건강 보험료와 기초 연금 등 67가지 행정제도의 기초 자료로 사용된다. 정부는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이전 수준인 69%로 낮춘 데 이어, 내년에도 동결하기로 했다.
부동산 보유세는 정부가 정한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을 구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로 정부가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정부가 앞서 종부세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60%를 적용한다는 방침을 밝힌 데다,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동결하기로 하면서 내년도 보유세는 시세 변동만 반영해 결정될 전망이다. 올해 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오른 만큼, 일부 단지는 보유세 부담이 소폭 증가할 수 있다. 올 1~9월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는 5.7% 올랐고, 서울은 같은 기간 13.4% 상승했다.
예를 들어 용산구 이촌동 ‘한가람’ 전용 84㎡를 가진 1주택자의 경우 보유세가 올해 436만원에서 내년 378만원으로 15%가량 내릴 것으로 추산되지만, 강남구 대치동 ‘은마’ 전용면적 84㎡를 가진 1주택자 보유세는 올해 452만원에서 내년 579만원으로 약 31%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부는 “기존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라며 내년 하반기 개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연주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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