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가 집주인 대신 준 보증금,
상반기에만 1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혹독한 역전세 여파를 겪고 있다.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에게 공기업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지급한 돈이 올 상반기에만 1조원을 넘긴 것이다. 최근 10년 치의 절반이 넘는다. 올해 3분기 수도권 빌라 계약 절반 이상이 역전세인 가운데, 국민이 떠안는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말라가는 HUG 곳간
8일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 말까지 전세 보증 사고 건수와 피해 금액은 각각 8156건, 1조8525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돌려준 보증금(대위변제액)은 1조3350억원이다. 2013년 상품 출시 이후 작년까지 10년 치 누적 금액(2조2177억원)의 60%에 달한다. 작년 하반기부터 불거진 역전세와 전세 사기 여파로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급증한 탓이다.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을 때 HUG가 자체 자금으로 세입자에게 반환한 뒤 2~3년에 걸쳐 채권 추심, 경매 등으로 회수하는 상품이다. 회수율은 70~80% 수준으로 알려졌다.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면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엔 주로 세입자가 가입한다.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이른바 ‘깡통 주택’에서 많이 발생했다. 부채비율은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권 설정 금액과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집값으로 나눈 수치다. 보통 이 비율이 80%를 넘으면 집을 처분해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 깡통주택으로 본다.
올해 사고 금액의 75%인 1조3941억원이 부채비율 90%를 넘는 주택에 집중됐으며, 부채비율이 90%를 넘는 주택 다섯 채 중 한 채꼴로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일어났다.
HUG의 재무 부담이 커지면서, 일각에서는 올해 HUG 순손실이 2조원을 뛰어넘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주택도시기금법 상 HUG는 자기자본의 60배까지만 보증발급이 가능하다. 이 한도를 넘어서면 HUG가 취급하는 모든 보증 발급이 중단된다. 이에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HUG 자본 확충을 위한 출자액 7000억원을 반영하고, 보증 발급 한도도 자기자본의 60배에서 70배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3분기 수도권 빌라 절반 이상이 역전세
올해 3분기 수도권 빌라(연립·다세대) 전세 계약 가운데 절반 이상이 기존보다 낮은 가격에 계약을 맺은 역전세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국토부 통계를 이용해 수도권 빌라의 2021년 3분기(7~9월) 전세 거래 4만636건 중 올해 3분기 동일 면적이 1건 이상 거래된 8786건을 분석한 결과, 52.5%인 4615건이 기존 전세 보증금 대비 전세 시세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역전세 주택의 전세 시세 차액 평균은 3056만원이었다.
같은 기간 전세금이 가장 크게 하락한 곳은 경기도 과천시였다. 2년 전 5억591만원에서 4억771만원으로 1억원 가까이 떨어졌다. 과천시의 역전세 거래 비중도 85%로 인천광역시 중구(97%)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서울은 집계 대상 전세 거래 5631건 중 52%인 2946건이 역전세였다. 서울 역전세 비중은 올해 1~5월 34.7%였는데 그보다 18.3%포인트 비중이 높아졌다. 25개 자치구 중 12곳에서 역전세 거래 비중이 50%를 넘겼다. 중구(72%), 강서구(71%), 강남·양천구(69%), 은평구(64%) 등의 역전세 거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역전세난이 계속되는데다 빌라 기피 현상까지 뚜렷해지고 있어 당분간 비아파트 시장 빙하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연주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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