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레니얼 경제

지금 시작해도 올해 낸 세금 환급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꿀팁

더 비비드 2024. 7. 20. 11:28
찬바람 불면 연말정산

2023년도 두 달여밖에 남지 않았다. 이때쯤부터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떠올리기 시작한다. 올해 소득에 대해 내년 초에 하는 연말정산은 사전 대비가 필수다. 연말정산 때 ‘작년에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다. 뛰는 물가에 줄어든 실질소득으로 허덕였던 직장인을 위해 남은 2023년 동안 챙겨야 할 세테크 요령을 알아봤다.

◇세액공제 한도 200만원 오른 연금저축·IRP

연금저축은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IRP는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각각 확대됐다. /게티

연금저축(개인연금)과 퇴직연금(IRP)은 대표적인 절세상품이다.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 돌려받기의 핵심이다. 소득공제가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중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인 데 반해,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 중에서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세금을 아예 빼주기 때문에 체감하는 절세 효과가 더 크다. 세액공제율은 연간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에선 16.5%, 이보다 소득이 많으면 13.2%를 적용받는다. 그만큼 부과된 세금에서 빼준다는 뜻이다.

올해부터는 나이, 소득에 관계 없이 연금계좌 세액공제 납입 한도가 200만원 상향됐다. 이에 따라 연금저축은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IRP는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각각 확대됐다.

연금저축과 IRP를 통틀어 연금계좌라고 한다. 둘은 닮은듯 하면서도 투자 가능 상품 등에 있어 차이가 있다. 연금저축은 국내 거주자 누구나 가입 가능한 반면, IRP는 소득이 있는 취업자(퇴직금 수령자, 자영업자도 포함)가 가입할 수 있다.

연금계좌를 이용해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을 최대로 계산해보면 이렇다. 연금저축을 600만원 납입하면 소득 구간에 따라 최대 79만2000원~99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IRP는 900만원 납입시 최대 환급금이 118만8000원~148만5000원에 이른다. 여윳돈을 연금계좌에 넣어야 한다면 환급 규모가 큰 IRP에 납입하는 게 좋다.

연금계좌는 웬만해선 중도 인출은 지양하는 게 좋다. IRP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요양, 개인회생과 파산신고 등 몇 가지 사유에 해당할 때만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전액 해지 시 세액공제 받은 적립금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고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퇴직소득세의 60~70%)보다 높은 퇴직소득세가 부과된다. 반면 연금저축은 중도인출이 자유롭지만, 마찬가지로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야하는 게 부담이다.

◇투자 대상은 IRP가 다양

연금저축과 IRP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할 지 고민이라면 자신의 투자성향을 따져보는 것이 좋다. /게티

연금저축과 IRP를 조합해 최대 납입한도 900만원을 채우는 경우도 많다. 두 상품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할 지 고민이라면 자신의 투자성향을 따져보는 것이 좋다. 투자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나 한도 등에서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자산운용은 IRP가 좀더 유연하다. 연금저축은 보험과 펀드로 크게 나뉘는 반면, IRP는 선택지가 훨씬 다양하다. 예금·보험 등 원리금보장상품 뿐 아니라 펀드, ETF(상장지수펀드), 국내 상장 ETN(파생결합증권), 리츠, 실적배당보험, 인프라펀드 등까지 거의 모든 유형의 금융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금융시장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연금저축과 달리 IRP는 적립금의 70%까지만 주식형 펀드나 ETF 등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따라서 은퇴 시점까지 투자기간이 충분히 남은 사회 초년생이면서 공격적 투자를 선호한다면 IRP보다는 연금저축의 납입 비중을 높이는 게 유리하다. 한편 IRP에는 평균 적립금의 0.3% 가량의 계좌관리수수료가 붙는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무턱 대고 가입했다간…

/더비비드

연말에 연금계좌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탓에 이때쯤 증권사에선 연금 고객 유치 경쟁도 치열해진다. 연금저축과 IRP가 절세상품인 것은 맞지만 원래 목적은 ‘노후대비’다. 오랜 기간 납부해야 하는 연금상품에 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절세’ 하나만 보고 무턱대고 가입해선 수익률을 제대로 내기 어렵다. 

중도 해지, 인출을 했을 때는 연말정산 때 누렸던 세액공제 혜택이 상쇄되기 때문에 각 특징을 파악하고 투자 성향, 이용 목적에 따라 납부 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전통시장, 문화비 지출 한시적 상향도 고려

국세청은 연말정산에 앞서 자신이 지출한 내역을 토대로 연말정산 환급·부가금을 유추해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10월쯤 연다. /게

국세청은 연말정산에 앞서 자신이 지출한 내역을 토대로 연말정산 환급·부가금을 유추해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10월쯤 연다. 이를 통해 지출 수단이나 목적별로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고 지출해야 한다. 미리보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지금은 카드사 사용내역과 현금영수증 등을 토대로 지출내역을 점검해야 한다.

정부는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전통시장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을 10%포인트 상향해 50%까지 한시적으로 올렸다.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면 신용카드로 지출하는 것보다 3배가 넘는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비 지출에 대한 공제율도 상향됐다. 기존에 영화·공연 표,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등 문화비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은 30%였지만, 연말까지 신용카드로 문화비를 결제하면 소득공제를 40%까지 받는다. 단,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대상이다.

상향된 소득공제율은 전통시장과 문화비 지출 모두 올해 4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사용분이 적용대상이다.

/이연주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