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띄우기 규제
국토교통부의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소유권 이전 등기 여부를 함께 표기하기로 했다. ‘실거래가 띄우기’를 통한 부동산 시세 조작을 막기 위해서다.
실제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던 2021년 최고가에 거래됐다가, 1년 가까이 지난 후 취소 신고된 아파트 거래가 잇따라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이로 인한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18억원 찍고 거래 취소된 수원 아파트의 현재 시세
실거래가는 부동산 계약 이후 30일 안에 매수·매도자 또는 공인중개사 중 한 명이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계약서만 쓴 상태에서도 실거래가 신고를 할 수 있었다. 이 점을 악용해 집값을 띄울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특정 매물을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허위 계약하면, 이 가격에 따라 인근의 다른 매물 시세도 덩달아 오른다. 이렇게 오른 가격에 아파트를 매도한 뒤 허위 거래를 취소해 버리는 식이다.
실제로 2021년~2022년 허위 거래로 의심되는 취소 사례가 잇따랐다. 2021년 8월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전용면적 85㎡가 18억원에 거래됐다. 당시 서울 마포구의 같은 평형과 거의 비슷한 가격이라 ‘너무 비싸다’는 평가가 있었다. 그런데 작년 12월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이 거래가 취소됐다고 올라왔다. 거래 신고로부터 1년 4개월이 지나 취소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해당 매물의 현재 시세는 13억원대다.
‘역대 최고가’를 찍었다가 취소된 거래도 적지 않았다.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는 2021년 1월 15억3000만원에 거래됐다가 13개월이 지난 2022년 2월 취소된 것으로 신고됐다. 동작구의 아파트도 2021년 8월 최고가인 18억5000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신고됐다가 작년 11월 취소됐다. 강남구 압구정동의 전용면적 157㎡ 아파트는 지난해 5월 시세보다 8억원 가까이 비싼 58억원으로 거래됐다가 9개월 만인 지난 2월 계약이 취소됐다. 모두 해당 아파트의 역대 최고가 거래였다.
이처럼 최고가 거래를 통해 무주택자들의 불안 심리를 부추긴 후 그보다 조금 낮거나 유사한 가격에 집을 처분하고 최고가 거래를 취소하는 게 실거래가 띄우기의 전형적인 행태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1~2022년 서울 아파트 계약 해지 건수(2099건) 중 43.7%가 최고가 거래였다.
◇”해당 거래의 공인중개사 정보도 공유해야”
거래가 허위 신고를 통한 시세 조작은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무주택자의 피해를 키우는 행위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 장시간 경과 후 계약을 해제했거나 특정인이 신고 및 해제를 반복한 경우, 투기 지역의 고가 거래 해제 사례 등을 집중 조사했다.
이번에는 실태조사에서 나아가 ‘차단’에 나섰다. 국토부는 대법원 등기 정보와 연계해 올해 1월 이후 거래된 전국 아파트의 등기일을 실거래가와 함께 공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는 매매 가격과 전용면적, 층수, 건축 연도, 계약일, 거래 유형(직거래 또는 중개 거래)만 공개됐다. 여기에 아파트 거래가 실제 완료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등기 일자 정보가 추가되는 것이다.
예컨대, 높은 가격에 체결된 계약이 등기 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오랜 기간 남아 있으면, 수요자들은 이를 허위 거래로 의심할 수 있다. 통상 거래 신고부터 잔금을 치르고 등기까지 하는데 3~4달이 걸린다.
다만 고가 아파트의 경우 잔금 기간을 길게 잡는 경우가 많아 등기일 고액만으로 허위 거래 유무를 가리는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해당 거래의 공인중개사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중이다.
/진은혜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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