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이렇게 투자했다면, 앞으로 자칫 건보료 폭탄 맞을 수도

2025. 3. 7. 09:04밀레니얼 경제

해외주식형 TR ETF 폐지가 내게 미치는 영향은

 

정부가 해외주식형 토털리턴(TR) 상장지수펀드(ETF)의 이자·배당에 대해 매년 과세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배당금 복리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TR ETF의 개념과 앞으로 투자자가 대처해야 할 방안은 무엇인지 김정란 피우스인베스트 대표가 알기 쉽게 설명했다. 

PR과 TR의 개념을 나타낸 그림. /재테크숟가락 캡처


해외주식형 TR ETF 폐지를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PR와 TR의 개념부터 알아두면 좋다. PR은 Price return의 준말로 가격 차익만을 반영한 수익률이다. TR은 Total return의 뜻으로, 가격 차익과 함께 배당 이익을 포함한 수익률이다. 김 대표는 “A기업 주식을 1만원 매수했을 때 1년 후 주가가 1만1000원으로 오르고, 그간 배당은 100원, 150원씩 총 2번 받았다고 가정하자. 이때 PR은 10%이지만 TR은 12.5%”라고 했다. 이어 “원래 PR와 TR은 다우존스지수, S&P500 등 주가지수 성과를 산출하는 방식을 나타냈는데 ETF에 영향을 미쳐서 운용 방식 의미로 확장됐다”고 했다.

TR ETF는 매년 배당금이 나와도 분배하지 않고 전액 재투자하다가 나중에 팔 때 한꺼번에 세금을 내는 상품이다. 가령 100만원을 투자했는데 배당금이 10만원이라면, 원금과 배당을 합쳐 110만원으로 운용된다. 김 대표는 “ETF 환매 시점까지 과세를 유보할 수 있는 데다 자동으로 분배금을 재투자하기 때문에 장기 투자하면 복리 효과가 커지면서 이익을 극대화했으나 이젠 어려워졌다”고 했다.

김정란 피우스인베스트 대표. /재테크숟가락 캡처


하지만 TR ETF가 7월부터 폐지되면서 앞으로 이런 복리 효과는 누리지 못하게 됐다. 다만 국내상장 해외주식형 ETF에만 해당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국내주식형 TR ETF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김 대표는 “과세가 부과되는 시점을 조절할 수 있었던 선택지가 사라지는 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세금을 내고 받은 배당금으로 재투자해야 하므로 그간 자동 재투자에 따른 편리성과 복리효과가 사라진다”고 했다.

큰 금액을 해외주식형 TR ETF에 넣은 투자자라면 배당금을 얼마나 받게 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김 대표는 “금융소득으로 잡히는 배당금이 늘면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대상에서 탈락하거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주식형 TR ETF의 매력이 떨어지자 투자자 사이에선 해외ETF에 직접 투자하거나, 커버드콜 상품으로 자금을 옮기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김 대표는 “TR 상품이 사라지면서 배당 소득 이연 효과가 없어지니 차라리 배당수익이 높은 상품에 투자하자는 심리가 강해지는 것”이라고 했다.

[TR ETF 폐지가 미치는 영향, 영상 보기] : https://youtu.be/8k8d9RiBLwI

◇절세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한편 김 대표는 지난달 21일(금) 공개된 재테크숟가락 영상에서 ‘국내상장 해외주식형 ETF 과세 체계 개편’에 대해 다룬 바 있다.

TR ETF 폐지가 ISA와 같은 절세계좌에 미치는 영향을 다뤘다. 이전에는 해외주식형 TR ETF에 투자해 배당금 과세를 이연하고, ISA 해지 시 전액 비과세 또는 9% 분리과세 혜택을 누렸다. 하지만 이젠 아니다. 김 대표는 “이전에는 배당금 100원을 전액 자동 재투자했다면 앞으론 세율(미국 15%)에 따라 원천징수 후 85원을 받고 추후 ISA를 해지할 때 결정된 세금(18원)에서 크레딧(14원)만큼 차감하고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고 했다. 자세한 내용은 지난 영상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올해 해외주식형 ETF에 벌어진 일 영상 보기] : https://youtu.be/WzDbxSIVXuo

/이연주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