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레니얼 경제

세금 30% 아끼면서 건보료도 면제, 내 노후자금 이렇게 지켰다

더 비비드 2025. 2. 4. 17:13
퇴직금으로 월배당 ETF에 투자할 때
각종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준비하는 은퇴스쿨. 김동엽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상무가 퇴직 후 제2의 월급을 만들기 위해 월배당 ETF(상장지수펀드)에 투자하는 직장인들에게 절세할 수 있는 꿀팁을 전수했다. 월배당 ETF는 작년 한 해 동안에만 종목이 39개에서 101개로, 적립금 규모는 3.6조원에서 19.5조원으로 급증했을 정도로 유행하고 있다. 퇴직금으로 월배당 ETF에 투자할 때 어떤 전략을 세우면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것일까.

 

김 상무는 “퇴직금을 일시 수령하지 않고, 연금계좌에 넣어 월배당 ETF에 투자하면 크게 네 가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먼저 초기 투자 원금이 늘어난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남는 금액으로 투자해야 하지만, 연금계좌로 옮기면 당장 세금을 내지 않고 퇴직금 전액으로 투자할 수 있다. 투자금이 커지면 월배당 ETF를 통해 받는 분배금도 더 늘어난다.

김동엽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상무. /은퇴스쿨 캡처

 

물론 퇴직금을 연금계좌에 옮길 때에는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더라도 추후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인출할 때에는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그 세율이 퇴직소득세보다 낮다. 연금 수령 연차 1년~10년차까지는 퇴직소득세율의 70%, 11년차 이후부터는 60%를 적용한다. 김 상무는 “그러니 연금 수령 10년차까지는 최소 금액을 인출하며 버티다가 11년차부터 금액을 늘리는 식의 전략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그는 “예컨대 퇴직금 2억원을 연금계좌에서 투자하면 일반 계좌에서 월배당 ETF에 투자할 때보다 세금을 30% 아낄 수 있다”고 했다. 

여기에 ETF 분배금에 붙는 세금도 줄일 수 있다. 이런 배당 소득에는 15.4%의 소득세가 부과되고, 다른 배당 소득과 합쳐 1년에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된다. 그런데 연금계좌로 월배당 ETF에 투자할 경우에는 세율이 확 낮아진다. 연금으로 인출할 때에는 퇴직금 원금부터 빠져나간 뒤 원금이 다 소진되면 그때부터 분배금을 재원으로 연금을 지급하는데 이때 세율이 나이에 따라 3.3~5.5%이 적용된다. 55세부터 69세까지는 5.5%, 70~79세는 4.4%, 80세 이상은 3.3%로 배당 소득세율보다 상당히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퇴직금을 연금계좌에 넣어 월배당 ETF에 투자하면 건강보험료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은퇴스쿨 캡처

이런 연금소득도 연 15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6.6~49.5%)하지만 16.5%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김 상무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단일 세율로 16.5%를 적용해달라고 신청할 경우 분리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퇴직금을 연금계좌에 넣어 월배당 ETF에 투자하면 건강보험료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자와 배당소득이 연간 1000만원을 초과하면 전체 금액에 건보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등 사적 연금 소득에는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자산이 많은 은퇴자라면 연금계좌를 활용해 건보료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김 상무는 “퇴직하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대부분 건보료 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에 연금계좌를 통한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유리하다”고 했다.

[퇴직금 세금 아끼고 받는 법] : https://youtu.be/QF659qw8HeM

/김은정 객원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