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레니얼 경제

60대 은퇴자가 상속세 아끼려고 10년에 걸쳐 한 일

더 비비드 2024. 12. 9. 09:18
상속과 증여,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재테크의 참견’은 20대에 투자로 35억원을 벌어 ‘파이어족(조기 은퇴족)’이 된 한정수 연두컴퍼니 대표와 KB증권 WM투자전략부 수석전문위원 신영덕 이사가 대담을 나누는 팟캐스트 형식 콘텐츠다. 고민 많은 사연자의 재테크 사정에 두 사람이 조언하고 훈수도 두며 참견하는 것이다.

[재테크의 참견, 영상으로 확인] : https://youtu.be/TbSb94vxxEM?si=dhg8YPoH7Bv_zNtI

이번 화에선 지난번 ‘은퇴를 앞둔 60대 맞벌이 가장의 고민’ 사연을 이어 다루며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시점은 언제쯤이 좋을지에 대해 다뤘다. 사연자는 34년 간 재직한 회사에서 퇴직 후 중소기업에 재취업해 월급으로 200만원을 받고 있다. 그의 아내는 37년 차 공무원으로 은퇴하고 나면 월 300만원씩 연금을 받을 예정이다. 사연자는 외동아들을 위해 아파트나 상가를 매입하려고 고민 중이다. 사후에 아들에게 물려주려는 것이다.

한정수 연두컴퍼니 대표와 신영덕 KB증권 이사가 자녀에서 자산을 증여해야 하는 시기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재테크의 참견 캡처

신 이사는 사연자에게 “미리 증여를 조금씩 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하며 상속보다는 증여를 택할 것을 추천했다. 우리나라는 증여세와 상속세가 따로 있는데, 부모는 성인 자녀에게 5000만원을 10년 단위로 증여세 없이 물려줄 수 있다. 증여재산 공제가 10년 단위로 적용되는 것이다. 또한 증여 이후 10년이 경과하면 상속재산 합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말은 즉슨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 후 10년 내 사망하면 증여재산이 상속세에 합산이 된다는 뜻이다.

한 대표는 증여가 절세 효과 뿐 아니라, 자녀로 하여금 경제·금융 공부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초기 투자금만 증여를 하고, 이후 자녀가 투자를 통해 스스로 불려나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며 “어쩌면 부모가 나중에 증여하는 것보다 더 많은 재산을 자녀가 벌 수 있지 않겠나”고 덧붙였다.

[재테크의 참견, 영상으로 확인] : https://youtu.be/TbSb94vxxEM?si=dhg8YPoH7Bv_zNtI


이밖에 건물 월세를 고집하지 않더라도 다달이 소득을 벌 수 있는 투자법은 무엇인지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연주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