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실물 이전의 모든 것
10월 31일 시작된 ‘퇴직연금 갈아타기(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로 은행, 증권 등 금융사 간 유치전이 치열하다. 고객을 모시기 위한 여러 이벤트는 물론이고, 유명 연예인을 내세운 TV, 유튜브 광고도 활발하다.
'지금부터 준비하는 은퇴스쿨’에선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에 대해 알아봤다. 조재영 웰스에듀 부사장이 진행자로 나서 퇴직연금의 기초 개념과 함께 퇴직연금 이전 시 주의사항도 꼼꼼히 짚었다. 조 부사장은 삼성생명, NH투자증권 등에서 20년 넘게 재무설계사로 활동해 온 은퇴 설계 전문가다.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계좌에서 투자하고 있는 기존 상품을 해지하지 않고 그대로 다른 퇴직연금 사업자로 옮길 수 있는 제도다. 조 부사장은 “퇴직연금 사업자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44개가 있다”며 “은행과 증권사 간, 증권사와 보험사 간 퇴직연금 실물이전이 자유로워진 것”이라고 했다.
기존에는 퇴직연금 계좌를 다른 사업자로 옮기려면, 보유 상품을 모두 팔아 현금으로 바뀐 뒤 이전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중도 수수료가 발생했고, 사실상 이전보단 퇴직연금 해지 후 가입과 마찬가지인 번거로운 절차였다. 퇴직연금 갈아타기 덕분에 앞으로는 이런 귀찮음이 줄어들게 됐다.
퇴직연금 갈아타기는 계좌를 ‘통째로’ 옮기는 것만 가능하다. 조 부사장은 “분산 투자를 위해 절반은 현재 계좌에 두고, 절반은 다른 퇴직연금 사업자에 이전하고 싶을 수 있지만 이런 경우는 안 된다”고 했다.
웬만한 상품을 이전할 수 있지만, 모두는 아니다. 조 부사장은 “디폴트옵션은 이전이 안 된다”며 “신탁 형태의 원리금 보장 상품, 즉 예금이나 ELB, DLB, GIC 등은 이전되고 ETF도 이전 가능하다”고 했다.
보험회사에 가입한 퇴직연금 이전도 원활하지 않다. 조 부사장은 “보험 계약 형태로 가입된 퇴직연금은 아직 이전이 안 된다”고 했다.
수익률이 낮다고 해서 무조건 퇴직연금 사업자를 갈아타는 건 옳지 못하다. 조 부사장은 “무조건 옮기는 것보다 이번 기회에 내 퇴직연금 포트폴리오를 점검해보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퇴직연금 사업자 문제보다 내가 방치해서, 포트폴리오를 잘못 짜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장 명료한 퇴직연금 갈아타기 설명] : https://youtu.be/-LOFg6X_azA
/이연주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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