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레니얼 경제

안수남 "15억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해결 방법은?"

더 비비드 2024. 10. 18. 10:17
머니머니 시즌2

 

‘조선일보 머니’와 조선닷컴을 통해 ‘머니머니 시즌2′가 공개됐다. ‘머니머니 시즌2′는 국내 최고 전문가들과 함께 돈이 되는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콘텐츠다.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이슈별로 조선일보 담당 기자들이 진행자로 나선다.

이날 공개된 ‘머니머니 시즌2′는 자산가들 사이에서 ‘양도세 대가(大家)’로 불리는 세무법인 다솔의 안수남 대표가 출연해 본지 기자와 ‘2023년 세법개정안’을 집중 분석했다. 정부는 매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심사에서 통과되면 다음 해부터 적용한다.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2023 세법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데, 다주택자 중과세 등 중요한 내용들이 모두 빠졌다는 지적과 ‘부자감세’라는 비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가 머니머니 시즌2에 출연해 2023 세법개정안을 분석하고 있다./조선일보 머니 캡쳐

안 대표는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부자감세라고 할만한 내용들이 거의 없다”며 “다주택자 중과세를 비롯해 상속세, 부동산 관련 세제 등을 완화하는 내용들이 빠져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상속세는 20년 전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그 사이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가치가 6배 이상 상승하다보니 15억원 이상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하고 있더라도 상속세 대상이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안 대표는 세금 제도가 바뀌고 있지 않더라도 미리 대비는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현행 세법 안에서도 시간만 주어지면 얼마든지 절세 계획을 짤 수 있다”며 “절세 방안을 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시간이다. 여유 시간이 많을수록 쓸 수 있는 카드는 다양해진다”고 밝혔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주택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양도세 감면 규정에서 적용되는 과세 기간, 결혼자금 공제 신설 등 바뀐 부분들도 있다. 내년에 바뀔 세금 제도에 따라 주의해야 할 점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선일보 머니’와 조선닷컴에서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머니머니 시즌2’ 영상으로 보시려면 다음 링크를 복사해서 접속해 보세요. (https://youtu.be/AuSzfaFF8Yg)


/윤진호 객원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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