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레니얼 경제

손녀에게 9억 아파트 물려줄때 세금… 2900만원 vs 1억1400만원

더 비비드 2024. 9. 20. 12:40
세무사가 알려주는 절세 노하우

 

복잡한 세금으로 고민하는 독자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세무사에게 절세 노하우를 들어보는 ‘세테크크크’. 오늘은 세무법인 다솔의 엄해림 세무사와 함께 증여세 관련 이슈를 풀어 봤습니다.

첫 번째 사연자는 시가 15억원인 서울 아파트를 딸에게 10억원에 저가 양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1년 전 서울 아파트는 보증금 7억원에 전세를 주고 경기도 양평 단독주택로 이사했는데, 이참에 서울 아파트를 딸에게 물려주려는 것이지요. 이 경우 사연자는 양도소득세를, 딸은 증여세와 취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엄 세무사가 시나리오별로 짚어봤습니다.

각각의 경우를 보면 현재 사연자는 서울 집을 자녀에게 법이 인정하는 수준의 가격으로 파는 것이 좋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에서 벗어나면서 세금 감면 혜택을 볼 수 있고, 자녀는 시세보다 싸게 사더라도 시가의 30% 또는 3억원 중 작은 금액까지는 증여로 간주되지 않아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이상으로 싸게 구입, 즉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싸게 구입할 경우엔 증여세가 부과되고 부당행위 의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엄해림 세무사 /유튜브 캡처

한편 세대를 건너뛴 증여도 요즘 절세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죠? 자녀를 거치지 않고 손녀·손자에게 직접 주는 것이 세금 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사연자는 8억8000만원(전세 4억5000만원)의 서울 아파트를 그대로 손녀에게 증여하는 게 나을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저가 양도하는 것이 나을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저가 양도의 경우 1주택자가 이 아파트를 시가의 70%인 6억1600만원에 손녀에게 매도하는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현행법상 시가와 거래액 차액이 3억원을 넘지 않거나 시가 70% 수준에서 거래하면 부당 행위로 보지 않는 것을 감안해 결정한 수준입니다.

결론적으로 총 세액은 저가양도가 유리했습니다.

이유는 증여세 과세 방식에 있습니다. 증여세는 (1)시가와 저가양도 매매가의 차액에서 (2)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뺀 금액을 증여세 과표로 잡고 과세하는데요.

사연자의 경우 시가와 저가양도 매매가의 차액은 2억6400만원입니다. 또 아파트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도 차액과 똑같은 2억6400만원입니다. 2억6400만원에서 2억6400만원을 뺀 증여세 과표 대상은 0원. 결국 증여세는 0원인 것입니다. 이 경우 손녀는 2900만원의 취득세만 내면 됩니다.

반면 증여할 때 세금은 현행 세법에 따라 총 1억1400만원에 이릅니다. 증여세 없이 손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방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세테크크크-추석 특집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은정 객원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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