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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레니얼 경제

50 넘도록 철 안드는 아들, 상속 고민하던 자산가가 결국 선택한 일

상속 전략

“낭비벽이 있어 자녀가 상속 재산을 탕진할까 걱정되시면 가족 신탁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와 짧은 문답으로 최근 재테크 트렌드를 알아 보는 ‘머니 머니’. 오늘은 ;2024 재테크 박람회’에 소개된 오영표 신영증권 본부장(변호사)의 ‘신탁을 활용한 창의적 상속·증여’ 강연을 소개한다. 그는 2004년 대우증권(현 미래에셋증권) 사내 변호사를 시작으로 2015년부터 신영증권에서 가족신탁을 담당하며 3000여 고객의 상속·증여, 가업 승계를 조언했다.

오 본부장은 “돈은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쓰고, 잘 보존하고, 슬기롭게 승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낭비벽이 있는 자녀가 상속 재산을 탕진할까 걱정되거나 평화롭고 안정적인 상속·증여를 원한다면 가족 신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족 신탁은 노후 자금 마련, 자산 및 가업 승계, 상속 분쟁 예방, 증여 재산 보존 등을 목적으로 자산을 가진 위탁자와 금융회사·법률가 등 수탁자가 맺는 계약이다. 위탁자가 명의까지 포함해 재산에 대한 일체 권한을 완전히 수탁자에게 맡기는 ‘재산 관리 도구’다. 수탁자는 개인과 회사 모두 가능하지만 한국은 대부분 신탁회사·은행·증권사·보험사 등 회사가 재산 수탁을 맡는다. 신탁사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게티

오 본부장은 “가족 신탁을 통해 툭 하면 벌어지는 형제간 상속 분쟁도 독립된 전문가의 계획·운영에 따라 막을 수 있어 사회적 갈등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며 “수익권 증여 신탁을 통해 상가 소유권은 자식에게, 임대 수익은 아내에게 주는 식으로 짜면 아내·자식에게 차례로 상속하며 세금을 두 번 내야 하는 불합리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망 전 남기는 ‘유언장’이 공증을 받았더라도 인정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100억원 상당 주식을 물려준다는 아버지의 유언장을 들고 증권사를 찾아갔지만, 증권사가 주식 지급을 거절한 경우도 있었다”며 “돌아가신 분이 마지막에 쓴 유언장만 유효한데 이를 입증하려면 상속인 전원 동의까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언장은 전산으로 조회가 안 되는 등 제도적으로 미미한 점이 많아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국내 전체 신탁 규모가 1100조원인 데 반해 가족 신탁은 3조원에 불과하다”며 “일본은 교육 자금을 증여하는 신탁만 해도 18조원(2조엔·2020년)에 달하고, 미국은 자산가의 30%가 신탁 방식으로 상속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도 고령화 시대에 이 시장이 점점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진호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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