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스쿨'은 국내 최고 노후 설계 전문가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와 함께 노후 대비 전략을 탐구해 보는 코너다. 오늘은 국민연금 추후납부 신청 자격과 방법, 소득에 따른 유불리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추후납부 제도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다가 실직이나 이직, 사업중단, 건강악화, 군 복무 등으로 소득 활동을 할 수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할 수 있게 한 제도다. 그 중 군 복무 추납 제도가 최근 들어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가입기간을 늘려 연금을 더 받는 재테크 전략으로 입소문이 나면서다.
2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군 복무 추납 신청자는 2020년 1210명, 2021년 2512명, 2022년 3586명, 2023년 2438명 등으로 모두 합쳐 1만명에 육박한다. 이 제도가 도입된 1999년 이후 2019년까지 신청자는 겨우 340명 밖에 되지 않았지만, 2000년대 들어 분위기가 확 달라진 것이다. 더 내는 추납 보험료는 얼마 안 될지 몰라도 그로 인해 연금 수령액이 올라가면, 20년간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추납 보험료의 몇 배는 돌려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신청 대상은 어떻게 될까. 군 복무 추후납부는 1988년 1월1일 이후 군 복무기간에 대해서 가능하다. 또 국민연금 가입 전 군 복무한 경우에도 추납할 수 있다.
보험료가 부담되진 않을까. 추납 보험료는 추후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후납부하고자 하는 기간의 월수를 곱해 계산한다. 따라서 추납기간에 보험료를 많이 내고 있었다면 추납 보험료도 덩달아 높아지게 된다. 이에 언제 추납을 신청하는지가 중요하다.
/김은정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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