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달 후면 입주 시작인데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장위자이레디언트 등 전매제한에서 해제되는 단지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 국회 통과가 안 되면서, 실수요자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사실상 매매도 안 되고 전세를 줄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올림픽파크레온과 장위자이 실거주 의무 기간은 2년이다.
정부 말을 믿고 기존 집 전세 계약을 연장했던 사람들은 입주 시점이 다 되도록 실거주 의무가 유지되면서 전세 계약을 중도에 해지해야 할 처지가 됐다. 새 집 전세금으로 아파트 분양 대금을 치르려던 사람들도 자금 조달에 비상이 걸렸다.
실거주 의무 규제는 부동산시장이 과열된 2021년 2월 자신이 입주하지 않으면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됐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무조건 2~5년간 거주하도록 했다.
하지만 지난 1월 정부는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겠다며 아파트 완공 직후 청약 당첨자가 의무적으로 거주하도록 한 ‘실거주 의무’를 빠른 시일 내에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직장이나 자녀 진학 문제로 바로 입주를 못하거나, 서민 무주택자는 주택을 분양받아도 목돈이 부족해 우선 임대하고 나중에 입주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는 아파트는 총 66개 단지, 4만3786가구에 달한다. 600가구 규모의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는 석 달 후면 입주를 시작해야 한다. 1300가구 규모의 ‘강동헤리티지자이’도 내년 6월이 입주다. 단군 이래 최대 규모 재건축 단지인 1만2000가구 규모의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도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곧 시행될 것 같던 법 개정이 10개월째 밀리고 있다. 당장 입주가 여의치 않은 사람은 법 개정만 기다려야 하는데,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특히 기존 전셋집 만기가 돌아오는 사람은 이도 저도 할 수 없게 됐다.
자금 조달도 문제다. 자금력이 떨어지는 당첨자는 새로 입주할 아파트를 전세로 주고, 그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실거주를 하게 되면, 은행 대출 등 자금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 내달부터 전매제한이 풀려 분양권은 거래할수 있어도, 분양권 매매 후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생길수 있어 전매제한 완화의 의미가 사실상 퇴색된다.
결국 실거주 의무 규제 폐지가 미뤄지면, 청약 당첨자들은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실거주 의무를 어기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분양가 수준으로 아파트를 되팔아야 하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도 처해진다.
/이연주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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