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위법 사례 천태만상
서울시가 올해 상반기 부동산 거래 위법사례를 적발해 총 2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공인중개사들의 위법 행위도 집중 조사했다. 부동산 시장에서 벌어진 천태만상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 알아봤다.
◇증여 의심 사례 다수 적발
서울시는 올해 1~6월 이뤄진 부동산 거래 중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4000여건을 조사해서 총 465건(829명)을 적발했다. 위반 유형으로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지나 지연 신고한 경우가 39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외에 가격 외 거짓신고(61건), 가격 거짓신고(13건)가 뒤를 이었다.
가격 거짓신고 사례를 보면, 다세대주택을 4억원에 거래하 뒤 이보다 1억원 낮은 3억원에 거래 신고한 경우가 있었다. 증여 의심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법인이 매도한 다세대주택을 법인 대표인 매수인이 5억5000만원에 거래 신고한 경우, 미성년자가 다세대주택을 7억5000만원에 거래 신고한 사례, 아파트를 10억원에 매수하면서 부친 및 지인에게 약 3억원을 차용한 경우 등도 증여가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했다.
또한 시는 ‘집값 띄우기’를 위한 허위계약 등을 차단하기 위해 작년부터 현재까지 거래 신고 후 해제된 내역 1000여건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집값 띄우기는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 거래를 신고해 호가를 끌어올린 후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채 계약을 해제해 시세를 조작하는 수법이다.
◇공인중개사가 전세 사기단과 한 통속
지난 15일에는 국토부의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특별 점검 결과가 발표됐다. 이번 2차 점검은 지난 1차 점검(242명 조사)보다 늘어난 4090명의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785명(19%)의 위반행위 824건을 적발했다.
조사로 드러난 공인중개사들의 위법행위는 꼼수 종합 세트 그 자체였다. 예컨대, A 공인중개사는 다른 직장에 재직하면서 출장 때문에 장기간 베트남에 체류했다. 그런데 해외 체류한 기간 동안 A가 거래를 중개한 부동산 계약 건이 다수 발견됐다. 알고 보니 그의 중개보조원이 중개업소명과 A의 명의를 사용해 중개업무를 한 것이다.
공인중개사 B는 2020년 자신이 운영하는 부동산과 멀리 떨어진 빌라 분양 때 전세 계약을 전담했다. 이 빌라에서 전세 사기가 발생해서 경찰 조사를 받은 B는 분양업체 직원이 임차인을 데려오면 대필 비용만 받고 계약서를 썼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분양업체에서 일정 금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국토부는 A의 자격 및 등록을 취소하고 B에게는 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공인중개사 조사대상의 19%인 785명의 위반행위 824건을 적발했다. 75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6건, 업무정지 96건, 과태료 부과 175건의 행정처분(278건)을 진행 중이다.
/진은혜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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