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후 걱정 없다'는 옛말, 결국 이것까지 찾는 요즘 공무원들

2025. 2. 25. 09:20밀레니얼 경제

공무원 퇴직수당 IRP 이체 2년 새 7배 증가

 

‘월급은 끝났다. 연금은 멀었다. 그래서 화가 난다.’

은퇴해 월급은 끊겼는데 연금개시 때까지 소득공백이 발생한다면? 사전에 개인연금이나 배당소득, 월세수입 등으로 철저히 노후를 준비해 그 기간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놓는 수밖에 없다.

이런 고민은 공무원도 다르지 않다. 과거에는 정년퇴직 즉시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별 걱정이 없었지만,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1996년 이후 임용된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은 정년퇴직 후 연금수급 개시까지 최대 5년을 기다려야 한다.

직장인들처럼 노후를 걱정하는 이유다. 지금부터 준비하는 은퇴스쿨에서 공무원들의 노후 준비법을 소개한다.

◇저축하며 절세 가능한 연금계좌

기왕 노후를 대비한 저축을 시작한다면 절세 혜택이 큰 금융상품을 찾는 게 유리하다. 바로 연금저축과 IRP(개인형퇴직연금)과 같은 연금계좌를 활용하는 것이다. 가입자는 연간 900만원까지 13.2%(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 세액공제를 받으며 저축할 수 있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900만원까지 최대로 저축했다면, 연말정산 때 118만8000원(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면 148만5000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렇게 쌓인 적립금을 만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으면 3.3~5.5%의 낮은 세율(연금소득세)을 매기기 때문에 유리하다.

◇퇴직 후엔 건보료 절감도

김동엽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상무가 공무원 사이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연금계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그런데 재직 중인 공무원 뿐 아니라 퇴직한 공무원들도 연금계좌를 찾고 있다. 한국연금학회에 따르면 퇴직 공무원의 퇴직수당 IRP 이전 건수는 2022년 138건에서 지난해 1007건으로 2년 사이 무려 7배 넘게 늘었다. 2010년 이전만 해도 0건이었는데 단기간에 건수가 급증한 것이다.

이처럼 퇴직 공무원들 사이에 연금계좌 인기가 높아지는 이유는 공무원들이 일시금 형태로 받는 퇴직수당과 명예퇴직수당을 연금 형태로 받으면 각종 절세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일시금으로 수당을 받을 때 내야 하는 퇴직수득세를 30~40% 감면받을 수 있고, 운용수익에 부과되는 세금도 낮출 수 있다. 가령 퇴직수당과 명예퇴직수당을 일시금으로 받아 일반 금융상품에 투자했다고 해보자. 이때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 소득에는 15.4%의 소득세가 붙는 반면, 연금계좌로 투자해 그 수익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3.3~5.5%의 연금소득세가 붙여 세금을 확 낮츨 수 있다.

게다가 건강보험료 부담을 피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소득에는 건보료가 부과되는 반면,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사적 연금소득에는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공무원들이 퇴직하면 대부분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보료 압박을 받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연금계좌의 절세 활용도가 높은 셈이다.

공무원들이 연금계좌를 활용해 절세할 수 있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은퇴스쿨’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공무원이 연금계좌 활용해 절세하는 방법] : https://youtu.be/J8o-Pn6Dw78

/김은정 객원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