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알아야 하는
2025년 세법개정 트렌드
작년 7월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정부안)의 상당 부분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산됐다. 초점이 맞춰졌던 상속세 부담 완화 방안이 대부분 무산됐다.
반면 올해부터 바뀌게 된 것들도 있다. 지금부터 준비하는 '은퇴스쿨'에서는 올해부터 달라진 세제와 금융제도를 총정리했다. 조재영 웰스에듀 부사장이 출연해 항목별로 꼼꼼히 짚었다. 조 부사장은 삼성생명, NH투자증권 등에서 20년 넘게 재무설계사로 활동해 온 은퇴 설계 전문가다.
올해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수급액이 2.3% 오른다. 작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액도 달라졌다. 1인 가구 소득이 월 228만원에 미치지 못하거나 부부가구 월 374만8000원에 미치지 못하면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기준액이 작년보다 7% 올랐다. 올해 65세가 돼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 신설된 세제 혜택도 있다.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준다거나 오는 7월부터는 헬스장·수영장 시설 이용료도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
또 올해부터는 해외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배우자가 1년 이내에 팔면 불이익이 생긴다. 증여받았을 때의 주가가 아니라, 증여자가 처음 주식을 샀을 때의 가격이 취득가액으로 계산돼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절세 만능키’로 불렸던 배우자 주식 증여 후 매도가 올해부터는 매도시점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진다. 다만 증여받은 배우자가 1년 후에 팔면 똑같이 세금을 낮출 수 있다.
예컨대 남편이 1억원어치 사둔 엔비디아 주식이 6억원이 되었을 때 팔면 차익 5억원에 대해 약 1억945만원의 양도소득세(기본공제 250만원, 세율 22%)를 내야 한다.
그러나 남편이 아내에게 6억원어치를 증여하고 아내가 1년 뒤에 판다고 가정해보자. 이렇게 되면 아내가 부담하는 주식 양도세는 1억원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 시점의 주가(증여 전후 2개월 평균가)인 6억원 안팎이 기준이 된다. 양도세를 크게 절감할 수 있는 셈이다. 배우자 증여 공제 한도가 6억원이라 증여세도 내지 않는다.
작년까지는 배우자가 증여받은 뒤 언제 팔든 증여로 넘겨받을 때 주식 가격으로 양도세를 계산했으나 올해부터는 1년 후에 팔아야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차이점이다. 증여받고 1년 안에 팔면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1억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올해 달라진 세법과 복지 혜택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올해 달라진 세법과 복지 혜택 보기] : https://youtu.be/xkcgu4ag9dI
/김은정 객원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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