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레니얼 경제

'12년 후 철거' 하라던 꿈의 집, 영원히 가질 수 있게 됐다

더 비비드 2024. 11. 1. 12:22
농막 12년 규제 없애기로

농막의 대안으로 도입하기로 한 ‘농촌 체류형 쉼터’가 주말농장족과 예비 귀농인들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이 소유한 농지에 컨테이너나 목조로 설치하는 임시 숙소로, 여러 규제가 따랐던 농막과 달리 숙식이 가능하다. 야외 덱(deck)과 주차장 같은 부대시설도 설치할 수 있다.

지난 8월 정부는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계획을 발표하면서 “최장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고,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쉼터를 철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기존 농막 이용자를 비롯해 귀촌·귀농 관련 커뮤니티에서 “전형적인 탁상행정” “정부가 귀농 진입 장벽을 높이고 있다” 같은 비판이 빗발쳤다. 반발이 거세자 정부는 결국 ‘최대 12년 사용’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자동차도 12년 넘게 타는데

정부는 지난 2월 농막을 대체하는 쉼터 도입 계획을 처음 발표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정부는 지난 2월 농막을 대체하는 쉼터 도입 계획을 처음 발표했다. 이때만 해도 기존 농막 이용자와 예비 귀농인 사이에서 큰 기대를 받았다. 그러나 지난 8월 정부가 ‘기본 3년 이후 3년씩 최대 3회 연장 이후엔 철거 및 원상 복구해야 한다’는 방침을 공개하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유명 귀농, 귀촌 커뮤니티나 관련 유튜브 채널에 “12년 후 없앨 거면 그냥 농막을 짓겠다”, “내 재산을 왜 정부가 철거시키나”, “자동차도 12년 넘게 타는데 집 지어서 12년만 쓰고 고물상에 넘기라는 소리” 등의 댓글이 쏟아졌다. 쉼터를 지을 경우 설치 비용만 최소 3000만~5000만원 정도 필요하다. 땅 구입비와 부대 비용은 별도다.

정부가 이런 방침을 고수했던 건 안전상의 문제 때문이다.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이런 방침을 고수했던 건 안전상의 문제 때문이다. 농촌 체류형 쉼터가 정식 주택이 아닌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건축법과 시행령은 ‘임시 숙소 등 가설건축물은 3년 이내의 존치 기간을 두고 필요한 경우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제하고 있다.

정부는 조달청이 정한 컨테이너 주택의 내용연수(자산의 효용이 유지되는 기간)가 8년이라는 점, 대다수 지자체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점검을 준공 15년 후 실시하는 점을 고려해 사용 기한 12년으로 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농촌 체험형 쉼터는 주거 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거주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마구잡이로 지어놓고 관리를 안하는 것 보다 낫다’는 여론도 있었다.

정부는 농촌 체류형 쉼터가 귀농·귀촌의 ‘징검다리’ 역할로 도입한 것이라는 취지도 강조했다. 사용 기간 이후 농촌 생활을 더 이어가고 싶다면 농촌에 집을 마련하는 등 제대로 된 생활 기반을 갖추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농촌 체류형 쉼터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세제 혜택을 받기 때문에, 사용 기한이 없다면 주택·별장용으로 오용될 수 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거센 반발에 결국

정부의 방침이 현실과 괴리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더비비드

하지만 정부의 방침이 현실과 괴리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요즘 20~30년 유지될 정도로 좋은 자재를 쓰는 가건물도 많은데, 무조건 12년 이후 강제적으로 철거하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 판단에 따라 사용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방향을 틀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12년이 지나더라도 지자체 조례를 통해 ‘안전·기능·미관·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쉼터를 3년 단위로 추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안전 등 기준을 충족할 경우 쉼터를 계속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진은혜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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