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진 "집 소유권 넘기지 않고 노후에 주택연금 받는 방법은?"
최경진 경상국립대 교수와 함께 ‘주택연금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먼저 최 교수는 기존 저당권 방식의 주택연금 외에 신탁방식이라는 새로운 방식이 도입된 것을 언급했습니다. 최 교수는 “신탁 방식은 주택소유자가 주택에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 등기를 해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의 보증계약을 의미한다”며 “쉽게 설명하면 주택연금 가입자(위탁자)는 주택금융공사(수탁자)에 주택의 소유권을 넘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저당권 방식에 비해 안정적 연금승계, 추가 임대소득 창출, 초기가입비용 절감이 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최 교수는 “소유권 이전에 거부감이 있다면 저당권 방식 가입을 선호할 수 있다”며 “반면 초기 가입비용이 부담되거나 추가임대소득 마련, 배우자의 안정적인 월지급금 수급을 원할 경우 신탁방식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택연금 지급 방식에는 사망할 때까지 매달 같은 금액을 받는 정액형 외에도 여러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찾는게 유리하다고 했습니다.
최 교수는 “대부분 가입자들은 정액형을 선택하는데, 이 방식은 현금흐름 예측이 용이한 장점이 있다”며 “그러나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존재해 가입자의 수령방식 다양화 측면에서 정액형 이외에도 초기증액형과 정기증가형 방식도 눈여겨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주택연금 제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현명하게 나에게 맞는 주택연금을 골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택연금에 대한 여러 오해들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최 교수는 “수급기간이 끝난 후에 내가 살던 집에서 계속 거주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확정기간방식을 선택한 가입자의 경우 수급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망 전까지 받은 연금이 주택처분금액보다 적더라도 그 초과분에 대해서 더 청구하지 않는 반면, 주택처분금액이 더 크면 남은 부분은 자녀 등 상속인이 가져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최 교수는 “월지급금에 대해 불만족해 중도해지를 고려할 때는 중도 해지 후 3년간 동일 주택으로 재가입이 금지되고, 중도해지시 그 때까지 누적된 수령액과 이자비용, 보증료가 포함된 대출총액을 상환해야 한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예상 월 수령액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억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55세 가입자는 평생 매달 46만원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3억원 주택으로 65세는 75만2000원, 75세는 11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윤진호 객원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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