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머니
재테크 전문가와 짧은 문답으로 재테크 혜안을 얻어 보는 '머니머니. 오늘은 '양도세 대가(大家)’로 불리는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에게 상속 증여와 관련해 주의할 점을 물었다. 40여 년간 스타 세무사로 활약해 오고 있는 안 대표는 양도세 관련한 복잡한 사건을 수차례 해결해 업계는 물론 자산가들 사이에서도 ‘양도세 대가(大家)’로 통한다.
안 대표는 “상속 계획을 제대로 세워놓지 않으면 자식들끼리 반드시 분쟁이 발생한다”며 “제대로 하지 못할 바에는 죽기 전에 돈을 다 쓰고 떠나라”라고 말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남겼더라도 유산이 가족간의 화목을 깬다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시기를 놓치거나 세금이 부과된 이후에는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늦어도 50대에는 노후까지 10년 단위로 절세 계획을 모두 짜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황당한 과세 사례도 소개했다. A씨는 8년 전 아들에게 50억원 짜리 건물을 물려줬는데, 딸들이 뒤늦게 알고 소송을 준비한 사연이다. 아들에게 물려준 건물은 현재 100억원까지 올랐다. 이 사실을 알고 딸들이 소송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그러자 A씨는 남은 재산인 15억원 짜리 상가 2개와 5000만원 상당 토지를 딸들에게 주겠다고 했지만, 딸은 안 받겠다며 오히려 화를 냈다고 한다.
안 대표는 “미리 주는 것은 좋지만 아무 계획없이 주면 안된다”며 “자식들의 분란만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준비 없는 상속은 거액의 세금으로 돌아오기도 한다. 안 대표는 "시가 150억원 짜리 집을 처분하면서 세금만 104억원을 낸 분도 있었다”며 "상속을 하기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 계획을 잘 짜서 실행해야 한다"고 했다.
/윤진호 객원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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