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생활 소음 갈등
최근 심야 시간대 엘리베이터 사용 등 생활 소음 문제를 두고 이웃 간 갈등이 점화하고 있다.
지난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심야에 엘리베이터 사용 자제해 달라는 입주민’이라는 제목의 글이 화제다.
글에 담긴 사진에는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호소문이 프린트로 출력돼 벽에 붙어있었다. 호소문에는 “심야 시간(12시~5시) 중에 엘리베이터 사용을 자제해 주시고 계단을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엘리베이터 사용 소음으로 인해서 잠을 자기가 매우 힘듭니다.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등 불편한 점이 적혀 있었다.
이 게시물은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며 논란이 됐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그럼 계단으로 걸어 올라가라는 거냐”, “계단 발소리가 더 시끄러울 것 같다”, “저 정도 생활소음도 못 견디면 공동 주택에서 살면 안 된다”, “지나치게 예민한 것 같다” 등 비판을 쏟아냈다.
공동 주택 내 생활 소음 관련 논쟁은 이전에도 있었다. 지난해 ‘물소리 시끄럽다고 물 쓰지 말라는 아랫집 여자’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을 올린 작성자는 “아랫집 이웃이 물 내려오는 소리가 울려서 크게 들리니 물 쓰는 것을 자제하라고 한다”고 전했다. 또 “물을 바가지에 받아서 한 번에 내려보내든가 샤워도 이틀에 한 번만 했으면 좋겠고 밤늦게 양치나 세수를 하지 말라고 한다”며 생활 소음으로 인한 억울함을 알렸다.
이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그렇게 예민하면 단독주택으로 이사 가라고 해라”, “그냥 신경 끄고 무시해라”, “장마철 빗소리는 어떻게 견디는지 모르겠다”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2021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국내 한 아파트에서 밤 10시 이후 목욕을 금지한 사실이 알려진 것이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우리 아파트 10시 이후로 목욕 금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작성자는 “층간소음 때문에 금지라는데 너무 각박하다”며 “야근하고 돌아온 사람은 어쩌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밤 10시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씻는 시간이 아닌가”라며 “적어도 12시까지는 배려해 줘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작성자는 “지난번에 그냥 무시하고 씻은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아파트 전체 방송에서 창피하게 만들었다”며 “조만간 민원을 넣어야겠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입주민 간 생활 소음 발생을 규제하는 게 타당한 일일까.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2014년 6월 공동 제정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발생해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욕실, 화장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발생하는 소음은 사용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공동 주택이 지어질 당시 건축 상황에 따른 것으로 층간소음에 해당하지 않는다. 승강기 소음에 관해선 현재 법령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
/이소연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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