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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레니얼 경제

아까운 해외 주식 세금, 배우자 증여 통해 한 푼도 안낸 방법

1억원어치 산 주가 3억원 됐다면

최근 재테크 트렌트를 알아보는 '머니머니'. 오늘은 조재영 웰스에듀 부사장과 함께 증여 재테크에 대해 다뤘다. ‘통장에 돈이 쌓이는 초저금리 재테크’란 책을 내기도 한 조 부사장은 삼성생명, NH투자증권 등에서 20년 넘게 재무설계사로 활동해 온 국내 최고의 은퇴설계 전문가다.

조재영(왼쪽) 웰스에듀 부사장이 증여세 아끼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요즘 미국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면서 크게 수익을 본 ‘서학개미’(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가 많다. 이때 양도 차익이 크다면 부부 간 증여를 이용해 양도소득세를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방법을 고려할 만하다. 해외주식은 22%의 양도세를 내야 해 부담이 큰데, 증여를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예컨대 A씨가 1억원어치 사 둔 미국 상장사 S기업의 주가가 최근 크게 올라 3억원이 됐다고 가정해 보자. 이때 A씨가 직접 주식을 팔았다면 양도소득세는 양도 차익 2억원 중 기본 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1억9750만원에 세율 22%(지방세 포함)가 적용된 4345만원이다.

그런데 A씨가 S기업 주식을 배우자에게 전량 증여한 뒤 배우자가 이 주식을 곧바로 팔면 증여세와 양도세 등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다.

먼저 증여세를 살펴보자. 주식의 증여 가액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총 4개월) 동안의 종가 평균 가액으로 정한다. 양도일 전후 2개월의 평균 가격이 현 시가와 같은 3억원이고 최근 10년간 배우자에게 증여한 적이 없다고 가정하면, 증여 가액이 배우자 증여 한도(6억원) 이내이기 때문에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다.

또 배우자는 3억원에 취득한 셈이 돼 그 가격에 바로 팔면 양도에 따른 이익이 하나도 없어 양도소득세 역시 내지 않아도 된다. 배우자 증여 후 매도하는 전략으로 세금 4345만원을 아낄 수 있는 것이다.

단 주의할 점이 있다. 배우자가 주식을 매도한 금액을 A씨가 다시 가져가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간주해 세금이 붙는다.

나이가 든 부모의 큰 고민 중 하나는 자식에게 재산을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다. 무턱대고 증여했다가는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어 절세 노하우가 꼭 필요하다.

특히 주식을 증여할 때에는 재산가액 선정 기준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조 부사장은 “주식은 당일 종가 기준이 아니라 증여 시점 전후 2개월 종가를 기준으로 따진다”고 했다.

한편 요즘은 세무 당국이 부모-자녀 간 금전 거래도 들여다보기 때문에 행여 ‘세금’ 이슈가 생기지 않도록 확실히 해두는 것이 좋다.

/김은정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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